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reevaluate the purpose and meaning of Park Jung-hee government physical education policy through reviewing the content and change process of the 1970s physical fitness test Enhanc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was a part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hysical fitness test is one of the policies attempted to strengthen school physical education and through this we can figure out Park Jung-hee government physical education policy. The provisions of the school physical examination that prescribed the test items of he physical fitness test have been amended seven times by 1979, since it was enacted in 1951. After expanding targets on December 1, 1962 from "students" to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May 7, 1971 changed "physical ability test" to "physical fitness test". Since 1971, the physical fitness test has been implemented, tes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were decided. May 25, 1972 ministry of education changed three out of eight existing fitness test items. 1972 people were requested to become the body of the state for building up and enhancing national power. In the 1970s, the characteristic of the test was that the students' level of physical fitness was evaluated and reflected in the entrance examination. For this, the physical fitness test is to fail of its own purpose to improve people’s health and physical strength. In the physical fitness test promoted for the enhancement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it was not to consider individual condition, nutrition and growth status etc. The physical fitness test is a part of the national mobilization that government forced people including students to sacrifice for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and productive capacity.
한국어
이 연구는 1970년대 체력장제도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통해 박정희 정부의 체육교육정책이 지향한 목적과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함이다. 1960년대초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체육행정의 개편 및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와 행정기구의 변화를 통해 학교체육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1962년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여러 시책 등이 모색되었다. 학교체육강화는 국민체육진흥의 한 부분이었다. 체력장제도의 실시는 학교체육강화를 위해 시도된 정책 중 하나였고 이 제도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체육교육정책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체력장의 검사종목을 규정한 학교신체검사규정은 1951년 제정된 이래 1979년까지 7번 개정되었다. 1962년 12월 1일 검사대상을 ‘학생’에서 ‘학생 및 교원’으로 확대한 이후, 1971년 5월 7일 ‘체능검사’를 ‘체력검사’로 변경하였다. 1971년부터 체력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검사항목과 평가방법 등이 구체화 되었다. 1972년 5월 25일 문교부는 기존의 체력장제 8개 종목 중 3개 종목을 바꾸었다. 1972년 국민은 “국력배양”과 “국력증강”을 위한 국가의 신체가 되도록 요구받았다. 체력장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체력장제도의 특징은 학생들의 체력수준을 등급화하고 입시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입시에 반영함으로써 단기간에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겠지만, 결국 그로인해 체력증진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오히려 잊혀졌다. 1970년대 남북한 이데올로기대립, 국민총화단결 및 국력배양을 강조하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효율적인 통치방식으로 체육을 이용했고, 특히 학교체육강화라는 명분 속에서 추진된 체력장제도는 개인의 신체조건, 영양 및 발육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었다. 체력장은 박정희 정부 체육정책의 틀에서 북한을 의식한 안보역량강화 그리고 국가 생산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국민 특히 학생 개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국가동원의 일면이었다.
목차
Ⅱ. 체력장제도의 도입 배경
Ⅲ. 체력장제도의 전개와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