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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법제 성립의 의미에 관한 고찰 -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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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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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s the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in connection with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as enshrined in Article 51 of the 1945 United Nations Charter. It refers to the right of all UN countries to use military force to defend other member nations against attack. Japan recognizes that, as a member of the UN, it possesses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but successive governments have interpreted Article 9 as precluding the exercise of that right. On July 1, 2014, Prime Minister Abe's cabinet announced that it had devised a policy dubbed collective self-defense that would allow it to use the armed forces to defend its allies. On May 26, 2015,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lower chamber of the National Diet, began debating a package of eleven bills granting the military the power to engage in foreign combat under limited circumstances, named the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On July 16, 2015,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the legislation, the final version of which allowed the military to provide logistical support in circumstances under which inaction would endanger 'the lives and survival of the Japanese nation'. Subsequently, on 19 September, the Upper House of Councilors passed the bill. The establishment of this Legislation for Peace and Security finally enabled Japan to become a 'normal' country with the right to exercise collective self-defense. This signifies a fundamental change in Japan's security policy.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2015년 9월에 성립된 신안보법제의 의미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의 역대내각은 UN의 회원국으로서 일본은 다른 모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UN헌장 51조에 명기되어 있는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헌법9조의 제약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위헌이므로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취해왔다. 그리고 이 공식입장에 입각한 안보정책이야말로 일본을 세계의 ‘보통국가’들과 다르게 만드는 특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베내각은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할 수 있다는 각의결정을 했으며, 2015년 9월에는 이 각의결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안보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다른 모든 ‘보통국가’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베수상은 존립위기사태에 있어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신3요건이라는 엄격한 제약 하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다른 ‘보통국가’들과 구별되는 ‘평화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설령 현재 여려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제약의 완화나 철폐가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안보법제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헌법개정 없이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반해, 아베내각은 그와 같은 헌법개정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가해지고 있는 어떠한 제약도 헌법개정이 아니라 법률개정이라는 훨씬 쉬운 방법에 의해 완화되거나 철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안보법제의 성립은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헌법9조의 마지막 보루 :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금지
 3. 존립위기사태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 헌법9조의 종언
 4. 신안보법제의 성립에 따른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전망
  4.1 존립위기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응
  4.2 미일안보협력의 긴밀화
  4.3 무기체계의 변화 가능성
 5.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요지>

저자정보

  • 김준섭 Joonsub Kim.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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