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Ownership is the bundle of rights that allow a person or institute to use and control an object. As the biomedical science is advanced, we should consider whether human biological material should be recognized as property. Whether separated parts of the human body can be objects of ownership is a different issue. Many thought that separated parts of the human body could not be objects of ownership. This idea is primarily based on this thought: even if a piec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is separated from a person, it still relates to that person, and if treated as a thing, human dignity may be harmed. However, some commentators have admitted separated parts of the human body into the realm of property. Though a person owns his/her body or body parts, this does not mean that he/she can do anything he/she desires. There are many natural and social limitations to exercise the ownership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as discussed above. Human dignity is the core consideration whether or not we recognize that ownership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biomedical research and knowledge.
한국어
전통적인 법이론에 의하여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객체성 여부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 모델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파악할 경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려는 소유권 모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이론 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며 다양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객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전체 보다는 일단 사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 전반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II. 소유권의 의미
III.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소유권
IV. 사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