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Well-dying Act was legislated in Korea, and it will come into effect in August 4, 2017. This Act allows to withdraw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from impending death patients and also provide the hospice and palliative treatment to terminal patients. In the Supreme Court’s case so called “Madam Kim”, medical condition of Madam Kim was a persistent vegetative status owing to brain damage and her family members wanted to remove the artificial ventilation. In 2009, the Supreme Court allowed to withdraw the artificial ventilation under the specific conditions. We applied this new Well-dying Act to the Madam Kim’s case hypothetically in order to know this Act can reasonably solve the problem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dying or terminal patients. For the impending patients, the Well-dying Act has the problem not to withdraw the futile treatment due to the advance directives of patients. Vice versa, the terminal patients have no chance to withdraw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ue to the this Act impose the duty to provide the hospice and palliative treatment despite of advance directives. We need to ruke out the persistent vegetative patients from the terminal patients caused by the cancer,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and chronic liver cirrhosis, In addition, we have to discuss the effect of the advance directives of terminal patients in view of self determination right.
한국어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목차
II. 소위 '김할머니' 사건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 쟁점 정리
III.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1.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김할머니 의학적 상태 분류
2.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환자 의사 추정
3.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인공호흡기 제거
4. 소결
IV. 가성적 사건 진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제
V. 환자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고찰
1.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2. 말기 환자와 연명의료
3. 말기 환자, 사망의 임박의 의미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