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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월간학술대회 발표논문

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Understanding the Legal Structure of German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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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Human gene testing act (GenDG) in Germany starts from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gene testing, i.e. dualisting structure consisted of anlaysis on the one side and the interpretation on the other side. The linguistic distincion of ‘testing’, ‘anlaysis’ and ‘judgment’ in the act is a fine example. Another important basis of the regulation is the ideological purpose of the law, that is information autonomy. The normative texts as such and the founding principle are the basis of the classification of testing types. Especially in the case of gene testing for medical purpose is classified into testing for diagnostic purpose and predictive purpose. However, those two types are not always clearly differentiated because the predictive value of testing is common in both types. In the legal regulation of gene testing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manage the uncertainty and subjectivity which are inherent in the gene-analysis and the judgment. In GenDG the system ensuring the quality of analysis is set up and GEKO(Commity for gene tisting) based on the section 23 of GenDG concretes the criterium of validity through guidelines. It is also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gene testing for medical purpose to set up the system for ensurement of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analysis has a wide spectrum because of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on the one side and different understandings of different subjects who performs gene testings. Therefore the process should include the communication process for patients in oder that he or she could understand the meaning of gene testing and make plans of life. In GenDG the process of genetic counselling and GEKO concretes the regulation very precisely. The regulation as such in GenDG seems to be very suggestive to Korean legal polic concerning the gene testing.

한국어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규범텍스트의 설정 : 의미론적 이해
  1. 법언어적 차별화 : '검사-분석-판단'
  2. 분석과 판단의 맥락
 III. 검사의 유형화 : 구조적 이해
  1. 규율 목적에 기초한 규율의 구조화
  2. '예측적 판단' 인자에 따른 유형화 :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IV. 분석과 해석의 합리성 확보 : 절차적 이해
  1. 분석의 질보장 시스템
  2. 해석적 판단의 타당성 확보
 V.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나경 Na-Kyoung Kim.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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