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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역개발제도의 의미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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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Prospect of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이미홍, 김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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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explains the contents and progress of the new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meaning and future prospects of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There are three criticism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ystem in the past. First, excessive financial support for projects with little effect is being achieved by supporting government expenditure without specific verification. Secondly,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find various businesses in the province due to the central government funding. With this downward support, local capacity can not develop and local autonomy can be violated. Finally,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perators is very low. The system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is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voluntary nature of the reg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offering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of the enterprises and resident companies. The evaluation system is largely divided into feasibility verification, pre-feasibility evaluation of unit business, and enforcement evaluation. The following directions should be improved for more advanced regional development plan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post-implementation evaluation is strengthened and a consulting system is introduced. This includes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execution plan and establishing a DB center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to manage the history of the project. Second, the integrated support system will be established centering on the more backward region(Regional Activation Areas). Finally, it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vately funded project.

한국어

2015년 1월 1일 제정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의거하여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광역도(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은 크게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으로 나누어 계획하기에 전체적으로 14개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2016년 경북과 충북의 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이 수립되었으며, 올해 강원도, 경남, 전남, 충남, 전북의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신규 지역개발제도는 과거「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균법)」과「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신발전 특별법) 」을 통합한 법령으로 지균법 하에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 특별법 하에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지구가 단일화된 법령이다. 따라서 신규 지역개발제도는 통합 지역개발제도로 명명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된 제도개선의 방향은 검증되지 않은 지역 개발사업의 과잉개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과거 지역개발법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신규 지역개발지원법은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향후 통합 지역개발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팅 중심의 사후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통합 지역개발제도는 실현가능성 검증 등 사업선정에 집증하다 보니 선정 후 지속적인 사업관리, 추진상황 모니터링, 성과 평가 및 확산 등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정사업 중 컨설팅의 필요성이 큰 지역의 중점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비 지원이 사업의 효율성에 기초하여 지원기준을 만들다 보니 실행력이 낮은 낙후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순서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개발제도의 포용성 측면에서 지역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비 통합계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촉진지역의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 수요 및 사업시행자의 역량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능력이 있는 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자원에 기초한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 개발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과거 지역개발제도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
  2.1. 지역개발제도 추진 경과
  2.2. 과거 지역개발제도의 문제점
 3. 신규 지역개발계획 수립 동향 및 추진경과
  3.1. 지역개발계획 유형 및 내용
  3.2.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 및 경과
 4. 통합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
  4.1. 지역개발계획 평가체계 강화
  4.2. 공모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의 자발성 강화
  4.3. 사업자・입주기업 지원제도 강화
 5. 결론: 통합지역개발제도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
 <부록 1> 투자선도지구 최종 선정사업
 <부록 2> 2017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최종 선정사업

저자정보

  • 이미홍 Lee, Mihong.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김륜희 Kim, Ryoonhee. LH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 센터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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