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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약전통지식의 이익 공유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Benefit-Sharing Provision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류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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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law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ame into effect 1 July 2017. The provisions of benefit sharing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are stipulated in the 「The law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ccording to the article 43 paragraph 2, holder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have a right prior informed consent and benefit sharing to acquire and us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The field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nowledge has been worried since Nagoya protocol was adopted in 2010. The concerns are realized because China legislated the article of the 「The law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article 43 paragraph 2, however, does not prescribe the subject of rights and procedure of benefit sharing of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Hence, there will be disputes for interpretation among users and providers of th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because the rules are not specific and ambiguous. To prepare for the disputes, this paper is going to describe general issu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a part of traditional knowledge. Then this paper is also going to show whether definition and scope of the 「The law o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mplies with Nagoya protocol. China as a party of Nagoya protocol should abides by the obligations of Nagoya protocol. And it also analyzes foreign cases of benefit sharing of traditional medicine knowledge to consider when we will have to share benefi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knowledge.

한국어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중의약법」을 시행했다. 「중의약법」에서는 중국법령상 처음으로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 동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중의약전통지식 보유자는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타인의 취득 및 이용에 대하여 사전통보동의를 받고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우려하였던 분야가 한의약 분야였는데, 중국이 「중의약법」에 중의약전통지식 이익 공유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데 제43조 제2항은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 이익 공유 주체가 누구인지, 이익 공유를 어떠한 절차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그 해석을 두고 그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국가와의 분쟁을 예상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의약전통지식이 전통지식의 일부인 만큼 전통지식의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쟁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의약법」의 중의약전통지식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범위가 나고야의정서의 이익 공유 요건에 부합한지 살펴보았다.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나고야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전통의약지식의 이익 공유 사례를 통하여 향후 중의약전통지식의 이익 공유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 쟁점
 Ⅲ. 「중의약법」상 중의약전통지식에 관한 주요 내용
 Ⅳ.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에서의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
 Ⅴ. 중의약전통지식의 이익 공유 방식 및 시사점
 Ⅵ.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저자정보

  • 류예리 Ryu, Ye-Ri.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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