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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청구액 분배문제 -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dispute over How to Distribute claims of Insurer and Insured in the Subrogation to the Third Party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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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1.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법적 성질
  3. 보험자대위의 요건
  4. 보험자대위의 효과
  5. 보험자대위 성립의 제한
 Ⅲ. 기존판례의 입장
  1. 서울지방법원 1999. 6. 6. 선고 98가합35186 판결
  2. 변경 전 대법원 판례 –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3. 검토
 Ⅳ. 대상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
  3.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5. 검토
 Ⅴ. 일부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청구액 분배문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경규 Lee, Kyung Kyu.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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