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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인 ‘동종영업’의 의미 및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meaning of ‘Same field business’ and ‘Prohibition area’ as criterion of business transferors violating the duty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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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정리
  1.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 요지
  3. 유사 판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이하 ‘커피나무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제주지방법원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이하 ‘미화 이용원 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서
  2. 검토
   (1) 동종영업의 의미
   (2)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3. 결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소영 Park, So-Young.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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