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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을 위한 해외복지제도 조사 및 분석 - 수혜대상 가입조건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Welfare Systems for Performing Artists in Foreign Countries – Focused on the Eligibility Criteria

한석진,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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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Korea, as most performing artists are employed as freelance, part-time, contract or temporary, they hardly benefit from un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ince the artists' urgent need to get not only a financial fund for creative activities but also social welfare services was socially recognised and recounted into a public issue, Artist Welfare Law took effect and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12. However, emerging/young artists and people who are identified themselves as artists but are not fit to the requirements for eligibility are still hard to get supports from the foundation. This research intended to investigate social welfare systems for performing artists and performing artists' unions in foreign countries. In so doing, it will reconsider the adequacy of the requirement for eligibility and the possibility to provide emerging/young performing artists with welfare services, while encouraging the artists to carry out more active and voluntary activities to improve their welfare rights.

한국어

공연예술인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고용형태가 프리랜서/기간제/계약직/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 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도 예술인들에게 기본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창작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공론화되면서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다분히 모호하며, 스스로를 예술인으로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공연예술인 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막 예술활동을 시작하고자 준비 과정에 있는 신진/청년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 선진 국가의 사례는 국내의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완 및 대안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회 속 예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에 위한 사회보험 및 세제 혜택을 둘러싼 타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해 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과 민간 차원의 공연예술인조합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현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공연예술인의 범주, 예술활동 증명기준의 타당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진 예술가들 소외문제 등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고안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서론
 공연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대상및 조건
  1. 일반적 사회보험제도: 예술활동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증명
  2. 별도의 실업보험제도: 예술활동의 근로시간 기준
  3. 사회부조제도: 예술활동 및 저소득수준 증명
 신진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가입조건 완화
 공연예술인노동조합
  1. 미국의 배우조합과 음악예술인조합
  2. 영국의 배우조합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석진 Seok Jin Han. 상명대학교
  • 김선애 Sunae Kim. 한국예술종합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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