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y of Dokdo education in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and its’ teaching guidance plans.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is the think-tank of Shimane local government on the policy of Dokdo education. Because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s Dokdo educational idea has feeded into Japanese central govern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s Dokdo educational idea is the blueprint of Japanese education board. So, the examine its policy of Dokdo education has many significant meanings. The trend of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for 1∼3 stages is as in the following: For 1 stage, The necessity of Dokdo education was brought up to important agenda of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For 2 stage, this society buckled down to the Dokdo education and made many teaching materials including 5 teaching guidance plans. For 3 state, this society produced the Japanese A/B teaching guidance plan and they concluded the making of teaching guidance plans.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4 teaching guidance plans made in 2 stage are “understanding about circumstance of occurrence on Dokdo issue and having opionion of Dokdo issue solution.” All teaching guidance plans stipulate that the cause of occurrence on Dokdo issue is korea unlawful occupation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Syngman Rhee Line). And, they suggest that the solution of Dokdo issue is Korea and Japan’s joint litig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Japanese A/B teaching guidance plans made in 3 stage, It focuses attention on international law and modern historical records.
한국어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독도 교육정책의 두뇌집단(Think-Tank)인 ‘죽도문제연구회의 교육정책 아이디어’는 ‘독도에 관한 일본 중앙정부 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죽도문제연구회가 작성한 학습지도안에 대한 탐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죽도문제연구회의 1∼3기’ 동향을 검토하면, ‘1기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2기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3기는 2기의 연속선상’에 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교육목적은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하여 이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고자 죽도문제연구회는 산하에 ‘고교에 있어서 죽도학습 방향 검토회’를 조직하여 2기에 5종의 지도안을 제작하고, 3기에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일본사A・일본사B 학습지도안’을 제작하였다. 2기에 제작한 지도안은 ‘독도문제가 발생한 경위(원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자기나름의 의견를 갖는 것’을 중심목표로 삼았다. 특히 모든 학습지도안마다 ‘독도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인한 한국의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독도문제의 해결책’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거절하고 있기에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왜곡시켜 교육하고자 하였다. 학습지도안의 지도내용을 보면, 전근대적인 역사적 사실보다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1905년 이후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3기의 제작한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일본사A일본사B 학습지도안’을 보면, 2기에 제작한 학습지도안들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의 역사 연구보다는 근대에 일본 실효지배 근거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독도 실효지배와 영토 편입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근거’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현재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2기 학습지도안들의 맥락과 동일선상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島根県地方政府の独島教育政策の頭脳集団(Think-Tank)である、「竹島問題研究会」の教育政策アイディアは、‘独島に関する日本中央政府の教育政策の青写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その点で「竹島問題研究会」が作成した「学習指導案」についての探求は、意味ある作業といえる。独島教育との観点から、1~3期「竹島問題研究会」の動向を検討すれば、‘1期で提起された問題意識’を‘2期で本格的に解決’しようとしており、3期では2期の連続線上にある。「竹島問題研究会」の教育目的は、‘私たちの領土であること明らかな竹島(独島)’を‘領土紛争地域化’し、これを‘韓国と日本が共同で国際司法裁判所に提訴すること’であるとする。こ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竹島問題研究会」は、その傘下に「高校における竹島学習方向検討会」を組織し、2期に5種の指導案を製作しており、3期には ‘高等学校地理歴史科、日本史A・日本史B 学習指導案’を製作した。 2期で製作した指導案は、‘独島問題が発生した経緯(原因)について理解し、その解決策に対する自分なりの意見を持つこと’を中心目標にしている。特にすべての学習指導案ごとに ‘独島問題が発生した経緯’を‘1952年の李承晩ライン(=平和線)宣言による韓国の不法占拠’と規定していた。それとともに、‘独島問題の解決策’のため‘国際司法裁判所へ共同提訴’しようと提案した。そのだけでなく、日本は‘独島問題の平和的解決’のために‘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を提案したが韓国が断っているから独島問題が解決されないこと’と歪曲させて教育している。学習指導案の指導内容をみれば、前近代的な歴史的事実より「島根県告示40号」による独島の領土編入をした1905年以後の歴史’を重点的に扱っていた。 次に、「3期竹島問題研究会」が製作した高等学校地理歴史科、日本史A・日本史Bの「学習指導案」をみれば、2期に製作した「学習指導案」と同じく前近代の歴史研究よりは、近代日本の実効支配の根拠を探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る。あわせて、‘日本の独島実効支配と領土編入との係わりで国際法に根拠’していることを強調することをみれば、現在独島問題を国際法によって国際司法裁判所へ提訴しようという 2期学習指導案の脈絡と同一線上にたっているといえる。
목차
Ⅰ. 머리말
Ⅱ.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 방향 : 역사에서 교육으로의 관심 증대
1. 독도교육에 대한 죽도문제연구회의 1∼3기 연속성
2.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교육 목표
Ⅲ. 죽도문제연구회의 ‘학습지도안’ 분석
1. 죽도문제연구회 2기에 제작한 4종의 학습지도안
2. 죽도문제연구회 3기에 제작한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