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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 판례 분석 및 실무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Research on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on Cartel

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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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rastically changed Fair Trade Act, in particular, codes of regulation on unfair collusion in the end of 200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change on the formation of cartel, antitrust damage suit, and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And also, this research explores on the types of abuse in the levy of administrative fine through the deep analysis of the existing judicial precedent cases.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asses the basic fine on the basis of proper damage estimation, not on the basis of the certain percentage of gross sales. This legal approach may help the consistency,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at the stage of active antitrust damage suit, the financial remedy rely on damage suit and the fine focus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reflecting dead weight loss and enforcement cost due to the collusion in oligopoly market.

한국어

카르텔 과징금 부과 한도의 증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시정조치의 확정을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법 규정의 삭제, 법원의 손해액 인정,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활성화, 포상금 지급 확대, 부당공동행위 조사 및 형사적 제재의 강화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및 사후적 제재의 강도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징금 제도가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부과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 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에서 재설정 되어야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국가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득환수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과 규정과 같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목차

초록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과징금 부과 현황 및 법적 의미
  1. 과징금 부과 현황
  2. 과징금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논의
 III.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 유형별 사례
  1. 법규 적용의 오류
  2.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3. 위반행위 기간 판단의 오류
  4.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판단의 오류
  5. 행정절차상의 하자
 IV.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1.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경우 과징금 과도기적으로 부당이득환수와 행정적 제재 병행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인권 In Kwon Lee.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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