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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근로자공동결정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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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Democracy and Stakeholder Capitalism - A Review of Contemporary Requirement for Co-Determination and Stakeholder Capitalism -

안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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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korean company structure giving all governing power to major shareholders, who have only average 2.6% share, should be reformed. The way of reformation is to nominate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industrial democracy in Europe or stakeholder capitalism in America. In Korea the proposals to nominate the representative of labor union or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have been made frequently. However the proposals have not been accepted in our legel frame because of strong opposition from economic circles. The logic of opposition is possible division of management or invasion of foreign hedge funds against management of korean corporation. However without nomination of representative of labor union or minor shareholders as outside director, clean corporate governance or strict separation of political matters from economic matters could not be ensured. The right of management could be more protected, when the representative of minor shareholder is nominated as outside director, because closer relation between management and various pension funds as minor shareholders could be maintained. In this connection under standing revised proposal of commercial law, too many outside directors could be nominated, whereby the outside directors recommended by minor shareholders should be tentatively restricted to only one or two persons.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이 평균 2.6%에 불과한 기업집단의 총수에게 경영전권을 주는 기업구조는 점진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혁방안은 서구의 산업민주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델을 참고하여 기업경영에 소수주주나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실인식의 기반위에서 소수주주대표나 노동자대표의 시외이사선임제안이 여러 차례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번번이 성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여기서 재계의 반대논리는 기업경영의 분열을 초래한다거나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하여 경영권의 침탈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의 확보나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당사자인 소수주주나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선임 이외의 방법은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선임은 이론에서 있어서도 당연한 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침탈은 오히려 소수주주인 연기금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에서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삼성경영진이 평소에 국민연금측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였다면 엘리엇의 경영권침탈 협박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삼성측은 소수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리엇의 협박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불법로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재계에서는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개정안에서는 소수주주대표의 사외이사선임을 중복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안되어 있는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선임,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사외이사선임 및 집중투표에 의한 사외이사선임이라는 제안 가운데 일단은 기업이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초록
 Ⅰ. 서언
 Ⅱ. 산업민주주의와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Ⅲ.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사외이사제도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택식 Ahn, Taeg Sik.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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