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근로자의 실적 달성 여부나 정도가 경제상황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결과인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인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의 근로제공과의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서 근로제공의 결과를 판단하는 지표가 일수나 시간과 같은 양적 측면이 아닌 업무실적과 같은 근로의 질적 측면인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시적ㆍ돌발적ㆍ우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라거나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성과중심 임금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변동급여 비율이 커지고 성과급 금액에 유동성이 커져 산정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労働者の業績の達成の有無や程度がある程度外部的要因の影響を受けるとしても、勤労者が提供した労働の結果な業績によって支給された成果給という点に照らして、当該成果給の勤労提供との直接または密接な関連性を否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成果給を一律的に賃金と見ない場合、成果給だけで給与が支給されることにした労働者は労働を提供する一方、労働の対価としての賃金はないことになって不合理だ。労働者の業績を判断する基準が勤労提供の日数や時間と同じ労働の量的側面がなく、業務の実績と同じ労働の量と質的な側面の場合にも異なる判断する理由がない。定期的継続的に支給される成果給は一時的ㆍ突発的ㆍ偶発的ㆍ不確定的に支給されることがないので、平均賃金の算定範囲から除外される臨時に支給された賃金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成果中心の賃金体系が広がっていることによって、労働者の賃金で占める変動給与割合が大きくなって成果給の金額に流動性が高まって、算定事由発生時期によって平均賃金が少ないも増えかねない問題があるので、平均賃金の算定対象期間を拡大する必要がある。
목차
Ⅰ. 서론
Ⅱ. 임금ㆍ평균임금의 개념과 성과급
Ⅲ.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성과급
Ⅳ. 결론에 대신하여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확대 필요성
참고문헌
<日語抄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