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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에 관한 동의의 문제

원문정보

Die Zustimmungsproblemtik bei der Organspende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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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as koreanische Transplantationsgeetz geht zur Organspende sowohl von der Organspende des Lebenden als auch von der postmortalen Organspende aus. Die Organspende des Lebenden wird auf Minderjährigen im Alter über 16 Jahren, auf die Einwilligung des Spenders bzw. der Eltern in die Organentnahme, auf die angehörige Transplantation im TPG eingeschränkt. Trotz der Einwilligung des Minderjährigen ist die Organentnahme bei der Widerspruch der Eltern unzulässig, gleichfalls unzulässig nur bei einseitiger Zustimmung der Eltern. Die Zustimmungsproblematik bei der Organspende findet sich bei der Transplantation in die Angehörige, weil der minderjährige Willensentschluss der Organentnahme unter besonderer Beachtung auf die koreanische Familiekultur im Zweifel fällt. Bei der Zulässigkeit der postmortalen Organspende ist die Zustimmungslösung nun empfehlenswert nach dem TPG de lege lata. Die Unzulässigkeit der Organentnahme wegen des Widerspruchs der Eltern ist jedoch nicht zuzustimmen.

한국어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의 방법으로 생체이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이식을 정하고 있다. 생체이식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및 부모의 동의, 그리고 친족 간 이식이라는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가 장기적출에 동의하였더라도 부모가 그에 반대하면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 물론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장기적출이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와 본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활공동체에 있는 친족간에 생체장기를 이식하여야 하는 때에 본인의 동의를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미성년자의 의사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요구된다. 뇌사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는 현행 장기이식법과 같이 완화된 동의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적출
 Ⅲ. 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정보

  • 이재경 Yi, Jae-Kyeong.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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