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ways to improve cost accounting system and additional disclosure cost information. Cost accounting system of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comparison possibility problem, and local governments have lack of public choice mechanism. Besides,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s very limited by cost accounting problem such as identification program costs, cost center, etc. Therefore, in order to improving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t is necessary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cost information and improving cost method. The selection standards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are as follow, ①government projects which use convenience facilities and civil infrastructure, ②other disclosure system and government projects have to avoid overlapping, ③no biased areas of local assets. In addition. there is way for modifying the cost accounting method of Bucheon-si for immediate improvement, and Cost Center & Investment Center setting, establishing related institution, etc are for long term perspectiv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원가정보 추가공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와 지방재정구조에서 나타나는 원가정보 활용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원가계산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천시의 원가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원가정보는 낮은 비교가능성과 공공선택론적 기제가 부재한 지방재정구조로 인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원가계산에 있어 사업단위, 인건비 취급, 원가중심점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원가정보의 유용도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타 공시제도 및 다른 정책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등의 선정기준 하에 원가정보의 확대공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가산정 방법에 있어서 즉각적 적용을 위해서는 부천시의 원가산정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가중심점・투자중심점의 설정, 원가정보이용을 위한 법제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원가회계 제도 및 원가계산 제도의 검토
2.1.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목적
2.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의 특성과 원가회계의 중요성
2.3. 현행 재정운영표 순원가 정보의 유용성 한계
2.4. 원가회계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현상
2.5. 현행 원가계산 제도의 주요 문제점
Ⅲ. 원가산정 사례분석: 부천시를 중심으로
3.1. 부천시의 원가산정 방법
3.2. 부천시 원가산정 사례의 검토
3.3. 부천시 사례의 시사점
Ⅳ. 원가공시 확대 대상 사업의 선정
Ⅴ. 확대공시를 위한 원가산정 방법: 부천시의 적용방법 수정
Ⅵ. 중・장기적 관점의 원가정보 산출 개선 방안
6.1. 사업의 원가(예산)중심점(공통코드) 설정
6.2. 자산의 투자중심점 재구축
6.3.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기능 또는 조직별 집계
6.4. e-호조 시스템의 개선 및 정보 이용을 위한 법 규정 개정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