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어
메이지 신정부가 설정한 교육이념은 흔히 학제 ‘서문(序文)’이라 불리는 ‘학사장려에 관한 피앙출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극히 실용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근대 실학교육사상과 공리주의(功利主義)에 입각한 ‘국민개학’과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사회는 학제를 수행할 만큼 근대화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세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조차 완성되어 있지 않았었다. 교과서 또한 대부분 서양서적을 번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교육내용이 너무 서양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통적 교육이념, 즉 국체형성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유가(儒家)사상’을 철저히 무시했던 점이 문제였고, 결국에는 좌절한다. 이에 학제의 강제적 취학과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많은 부분 개인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이른바 ‘자유교육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또한 당시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이상적 교육제도였기에 이른바 ‘개정교육령(改正敎育令)’이라 불리는 두 번째 교육령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일본사회 전반에 걸친 ‘구화사상(歐化思想)’에 대한 반성과 전통유학과 ‘존황사상(尊皇思想)’을 합체시켜 강력한 신민을 형성한다는 ‘황도주의(皇道主義) 이데올로기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일본의 교육은 메이지 초기에 지향하던 근대 서양의 합리주의정신에 기초한 실학적 지식주의 교육은 철저하게 유교적 정신에 입각한 인간형성의 원리 및 ‘덕교(德敎)사상’ 교육으로 전환되어 간다. 일본교육사의 흐름에서 볼 때 메이지기 초기 일본의 교육제도가 ‘지육’에서 덕육‘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절대적 시기는 모리 아리노리(森有礼)가 초대 문부대신으로 취임한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모리는 1886년 개정교육령을 대신하는 소학교령·중학교령·제국대학령·사범학교령 등의 개별 정령 공포를 통해 교육의 목표를 ‘애국심(愛國心) 배양’에 두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재(器材)로써 천황제에 착목했다. 각급(各級) 학교에 ‘어진영(御眞影)’을 하사했으며,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에는 어진영 배례를 중심으로 한 축하의식을 추진했다. 또한 천황 축하를 위해 ‘천황페하 만세’ 의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도 모리였다. 모리의 이러한 교육이념은 1891년 4월의 ‘소학교설비준칙’을 발령을 통해 어진영·교육칙어의 ‘봉치(奉置)’에 관한 구체적 규정으로 나타났으며, 6월에는 ‘소학교축일대제일의식규정(小學校祝日大祭日儀式規定)’을 제정하는 등 어진영과 교육칙어를 통한 천황주의 이데올로기교육의 강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교육이념의 변화는 창가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일본에 창가교육이 도입된 초창기에 이자와 슈지(伊沢修二)가 아이치사범학교(愛知師範学校)에서 실시한 ‘유아들을 위한 창가유희(唱歌遊戱, 1874)’나 1877년 도쿄여자사범학교(東京女子師範學校) 부속 유치원에서 시작된 창가교육, 그리고 문부과학성 내에 창가교육과 음악교원 양성을 위한 설치된 ‘음악조사계(音楽取調掛)’가 목표로 삼았던 창가교육의 목적은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패와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청력을 좋게 만들고, 사고를 치밀하게 만들며, 마음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한다”는, 그야말로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음악교육 그 자체였다. 그러던 것이 실제로 본격적인 창가교육을 위해 제작된 관제 교과서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 3편과 (1883~1885)과 『유치원창가집(幼稚園唱歌集)』(1887)은 천황이나 일본에 대한 칭송, 아니면 효행과 주군에 대한 충성 등의 유교적 사상을 소재로 한 노래를 다수 수록하고 있어, 개정교육령 반포 이래 강하게 등장하는 ‘인의충효(仁義忠孝)’를 강조하는 ‘덕목주의(德目主義)’ 교육과 궤를 같이 한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체 형성과, 그에 충실한 ‘인민(人民) 만들기’를 위한 정서적·심리적 교육의 도구로써 창가가 적극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어
本稿の目的は、明治時代前期における日本の近代教育の成立について概観し、その意義と特性を日本の国民国家形成との関係において考察を試みるものである。従来、日本の学制や教育令に関する研究は、主に両国の制度を比較したり、第2次世界大戦終了後の教育を取り上げたりする、概括的研究が主流をなしてきた。具体的な事例としては、教育令の頒布以降の修身科目に注目した研究などもある。本稿は、このような従来の研究の流れを踏まえつつ、明治時代前期における日本の教育理念の変遷という大きな流れを、学制やそれを改正した教育令などを中心に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近代国民国家の規範形成と教育'という、極めて大きなテーマへの解答の小さな手がかりを探る試みである。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明治新政府が教育に期待し強制した理念やその変化を明確に示し、天皇制イデオロギー形成の思想的·精神的·心理的な深淵としての国民教育という役割をより明らかに提示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さらに、このような観点から、明治後期に台頭する帝国主義思想の形成に教育、特に唱歌教育がその一翼を担ったということが、いっそう明らかになるだろう。
목차
II. 학제(學制)의 제정과 ‘공리주의(功利主義)’ 교육
III. ‘지육(智育)’에서 ‘덕육(德育)’으로의 전환
IV. ‘국체(國體)’의 형성과 창가(唱歌) 교육
V.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