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definition of the term “right to use site” used i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Definition)-6 shall be follows: the term “right to use site” means the right which a sectional owner has in respect of the site for a building to own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In addition, Article 20 (Indivisibility of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Site) (1), (2)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right to use site”, as follows: (1) A sectional owner’s right to use sit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disposition for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2) A sectional owner may not dispose of the right to use site, separately from his/her section for exclusive us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if specified otherwise by the regulations. In this regard the case law ruling that the term “right to use site” means the right of land that a building is located which a sectional owner to own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that is not limited to a right like ‘ownership’ of the land, but the non-registered creditor rights to use a land can also be “right to use site”. And give decision that shall be established from the time when the divisional property is established and shall be the transfer of the land ownership shall be effected as long as the right to use the land is established. But such attitude of such a case is to deny or limit the formalism of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in our civil law.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aning and constitution of the right to use the land area based on previous theories and precedents.
한국어
「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는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제6호는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여 ‘대지사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 이상 그 대지사용권 소멸의 원인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전유부분의 취득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용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설 또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취득자는 물론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소유자와 그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필요에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그 성립시기 및 취득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이 논문의 결론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소유를 건물의 대지상에 가지는 용익적 권능으로 정의하고,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를 구분건물의 성립한 때로 하였다. 또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소멸에 대한 건축자의 처분행위는 구분소유의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무효라 할 것이 아니라 단지 취득자의 그 대지사용권의 원인된 권리의 취득에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부담을 가진 권리의 취득이라 보아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지사용권의 내용에서의 검토
Ⅲ. 대지사용권의 성립ㆍ취득에서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