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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 -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

원문정보

An Analysis of the Recognition and the Violation of Labor Rights in High School Students

구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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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wo. One is to look at how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 the labor rights of adolescents and what factors affect on the recognition of labor right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other is to look at how many the high school students violated the labor rights in their part-time job and what factors affect on the violation of labor rights in high school students. Utilizing data from the survey of NYPI(2014 year),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relevant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labor rights of adolescents in high school students reached 4.33 points in the ninth. Second, labor rights education(+.268), self-esteem (+.106), gender((-.068), economic status(+.057), intentions to part-time job(+.051), school year(-.051), grade in class(+.049), and the idea of working to earn money(-.045) are variables that affect the recognition of high school students on the labor rights of adolescents. The impact of these eight variables was 10.7 percent. Third, high school students with a part-time job were 28.9%, approximately 44%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a part-time job experienced infringement of their labor rights in part-time job. Fourth, area(-.138), the path for finding a part-time job(-.137), gender(.102), and economic status(+.080) are variables that affect the infringement of the labor rights of a high school student at a part time job.

한국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노동권리 인지와 침해경험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노동권리 정보에 관한 고등학생의 인지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노동권리 침해경험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행한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조사’자료 중에서 고등학생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권리 정보에 관한 고등학생의 인지 정도는 9점 만점에 4.33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정보 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르바이트 권리교육(+.268), 자아존중감(+.106), 성별(-.068), 가정의 경제수준(+.057), 향후 아르바이트 의향(+.051), 학년(-.051), 학업성적(+.049),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고려(-.045)’이며, 이들 8가지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10.7%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9%이며, 이들 중에서 44% 정도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경험하였다. 넷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권리침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아르바이트 지역(대도시)(-.138), 아르바이트를 구한 경로(-.137), 성별(.102), 가정의 경제수준(-.080)’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을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침해 사례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르바이트 권리침해를 당한 학생의 유형이나 아르바이트 업소의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감시감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르바이트 권리 침해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구의 확대 운영 방안과 홍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방안 탐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구정화 Koo Jeong Hwa. 경인교육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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