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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tion, Engagement and Non-engagement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toleration as an engagement of state is more ideal than that as a non-engagement of it by analysing four examples such as Jew’s eruv, the hijab ban in France, the prohibition of female circumcision and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Galeotti proposes a conception of toleration as recognition to solve the problem of toleration in the public space. But her conception meets with the reputation that it is “quixotic” and gives only a mental satisfaction. An alternative is toleration as a non-engagement. The Millet system of Osman empire is a historical model of toleration of state’s non-engagement. But Millet did not respect human rights inside its own system. Newey proposes toleration as a murality and explains Jew’s eruv as a desirable model of it. But I argue that his conception of murality dose not presuppose the respect of human rights. I analyse Kant’s conception of mutual respect and Hegel’s conception of toleration as indifference as philosophical models of toleration as sates’s engagement and non-engagement and argue that Hegel’s conception is an ideal one.
한국어
이 글의 목표는 유대인의 에루브, 프랑스에서 무슬림의 히잡 착용 금지, 여성 할례 금지,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등 네 가지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가의 개입으로서 관용과 비개입으로서 관용을 검토하고 국가의 비개입으로서 관용이 더 이상적이라고 논증하는 데 있다. 갈레오티는 공적 영역에서 관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정으로서 관용을 제안한다. 그러나 인정으로서 관용은 “돈키호테 같은” 헛된 꿈이고 심리 만족만 준다는 반론을 받는다. 대안은 비개입으로서 관용이다.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시스템은 국가의 비개입으로서 관용의 역사 모델이다. 그러나 밀레트는 집단 안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뉴위는 울타리로서 관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유대인의 에루브를 그 모범 사례로 든다. 그러나 나는 울타리로서 관용이 개인의 인권을 전제하지 않는 모델이라고 논증한다. 나는 국가의 개입으로서 관용과 비개입으로서 관용의 철학 모델로 칸트의 상호 존중과 헤겔의 무관심으로서 관용을 분석하고 헤겔의 국가의 비개입으로서 관용이 관용의 이상이라고 논증한다.
목차
1. 네 가지 사례
2. 관용, 개입이냐 비개입이냐?
3. 국가의 개입으로서 관용
1) 인정으로서 관용
2) 두 가지 반론: 헛된 꿈과 심리 효과
4. 국가의 비개입으로서 관용
1) 밀레트 시스템
2) 울타리로서 관용
5. 칸트와 헤겔의 철학 모델
6. 다시 네 가지 사례
참고문헌
Abs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