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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내용과 물권법적 의미

원문정보

The usufrucht of the real estate in east germany and considerableness in real property law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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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land law in east german can be first of all the law about the using the land. The character of land-usufrucht (real property) play an important role in land law in east german. Not only in the realm of agriculture(GDR) but also in the various usage in people-owned property(GDR) establish the usufrucht on the ground superiority. The people who use the people-owned property(GDR) or the land of agricultural cooperative(GDR) must utilize the land in rule of reason in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people-owned property(GDR) of all them, which is prohibit of business and is allowed only the usage is most impotant. The individual usufrucht on ground take precedence over the personal property. The special feature of land law in east german was involved usufrucht on ground, i,e. the individual ownership of house and other construction and facilities without ownership in the real property. Such a ownership of the house and of the small gardenmanagement in privat home also play the important roll in est germany. This specificity continue to have effect today and apply to the new legal regulation, for example, by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Schuldrechtsanpassungsgesetz」, 「Bodenlenkung in der Landwirtschaft」 etc changed. It is very logically necessary, that we shoud the german experience about pros and cons at the german unification analyse and it’s advantage into korea transpant. As a consequence of such a acktivity cann have the nordkoreaner a economic freedom after the reunion by both korea.

한국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정치체제로 취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그들 인민토지에 대한 다양한 이용관계, 특히 농촌분야에서 개인의 토지이용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 관념보다 우위를 있었다. 따라서 구동독에서의 (물권적) 토지이용권은 구동독 「토지법」의 근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주된 근거로서, 인민소유의 대상으로 되는 생산수단으로서 토지는 그 양도나 제한물권설정이 금지되었으며, 그 대신 토지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토지소유권의 사회화라는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권에 우선되는 이용권의 우위, 즉 건물 또는 건조물 그리고 다른 시설들의 소유를 위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들은 특히 자기주택의 건설 및 소규모 경작지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독일 통일 후의 후속규정들, 즉 「물권정리법」, 「채권관계조정법」, 「농지정리법」 등과 같은 특별법들에 의해 동서독 주민간의 민사법률관계 정리와 해결에 적용되고 있어서 이들 특수성은 독일의 재통합 이래 오늘날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경험과 법률 절차들을 우리의 경우에 접목시켜 북한 주민들의 토지이용권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격이 물권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적 담보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구동독 지역의 토지이용권제도의 내용
 III. 구동독의 물권적 토지이용권과 지상권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병일 Byeong-Il Jang.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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