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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단계에서의 책임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A Review as to Pre-contractual Liability during Preliminary Negotiations

김선옥, 이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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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pre-contractual liability in negotiation stage through principle of good faith . Pre-contractual liability may be imposed where a party acts in bad faith or displays unfair conduct thus causing damage to the other party. This liability may be incurred when a party negotiates to find business secrets with no original intention of concluding the sale contract, or when a party terminates negotiations during the process of negotiation without a reasonable reason. This article explor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is matt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negotiation stage is found in PICC and PECL which was created to establish uniformity in international sales law. The CISG has not directly addressed this issue, but we should look at the general principles in order to impose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The USA has addressed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as a matter of quasi-contractual liability. This liability provides a remedy for unfair conduct or wrongful acts of bad faith and secures creditworthiness in the pre-contractual stage.

한국어

본 연구는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의 행위 또는 진술을 신뢰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고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불성실하게 교섭을 행한 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제는 피해자 구제라는 사항과 교섭과정에서의 신의성 확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섭단계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의 충돌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계약체결 전 책임문제에 관해 비엔나 협약 에서는 교섭단계에서 이루어진 교섭당사자들의 행위의 결과에 관해 책임문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동조약의 해석원칙을 규정한 제7조(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의의 준수)의 규정에 의해 책임인정의 합리성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계약법의 통일을 시도한 UNIDROIT 계약법 원칙(PICC)이나 유럽 계약법원칙(PECL)에서는 계약당사자 간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운 계약체결교섭을 인정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도 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교섭이나 불성실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합의에 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계속하는 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교섭과정에서의 진행단계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당사자가 신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같은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계약자유의 원칙과의 충돌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서 불성실하게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길을 제공함으로써 교섭단계에서의 신의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책임과 구제
 Ⅲ.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정거래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선옥 KIM, Sun-ok. 창원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부교수
  • 이은섭 LEE, Eun-sup.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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