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invention was known or used by others in country, or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before the invention thereof by the applicant for patent, or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or in public use or on sale in country, more tha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country, or he has abandoned the invention, or the invention was first patented or caused to be patented, or was the subject of an inventor’s certificate, by the applicant or his legal representatives or assigns in a foreign country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country on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inventor’s certificate filed more than twelve months befor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in country. A patent may not be obtained though the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or described as set forth in Patent Law,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subject matter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said subject matter pertains.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iv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 Inventions have to be new and progressive so that patents can be granted to. That is to say, inventions should not be something to be invented with old and outdated technical methods. Therefore, inventions,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of patents, need to be reviewed in the field of technology. Under German Patent Law, new inventions have to satisfy the conditions of patents that are stated in article 1, section 1 of Patent Law and the concepts and contents of the conditions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subsequent article 3 of German Patent Law . The conditions of patent granting under article 29 of Korean Patent Law, namely industrial utility, novelty, progressivity correspond with the conditions of article 1, section 1 of German Patent Law. However, there do not exist Korean regulations in accord with article 3 of German Patent Law. Accordingly, difficulty of establishing the specific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of these conditions occurs in process of reviewing patent applications. Therefore, individual regulations for the relevant conditions have to be enacted so as to judge consistently whether the patent applications meet the conditions of patent granting and in this point of view, it is thought that article 3 of German Patent Law can provide a model.
한국어
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 발명은 새롭고 진보적이어야만 한다. 즉, 발명은 해당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미 진부한 기술적 방법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부여 여부가 문제되는 발명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며, 구체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먼저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의 산업은 반복생산이 가능한 모든 분야를 가리 키므로, 공업, 광업, 농수산업, 목축업, 어업 등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보조산업도 포함(운송 업, 교통업)하지만 보험업이나 금융업과 같은 단순한 서비스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지금까 지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신규성 판단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신규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첫째,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발 명, 둘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셋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 여 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명이 公知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먼저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학술단체에서 서면발 표한 경우로 이 때는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다음으로 자기의사에 반해 서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인데 발명자 자신은 특허출원 전에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타인의 협박이나 사기, 강박 혹은 절취에 의해서 알려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 로써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로서 이상의 모두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으로 진보성이 있다. 즉, 과학기술의 진보에 공헌하지 않는 누 구나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의 전제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된 뒤에 비로소 하게 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당해 분야에서 평균수준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평균적 전문가를 기준으로 한다. 독일법상 발명은 특허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요건들 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특허법 제3조 이하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독일 특허법 제1조 제1항의 요건들 에 상응한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그 때문에 특허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의 해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신청된 발명이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가 여부에 대한 일관 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Ⅰ. Einleitung
Ⅱ. Die sachlichen Voraussetzungen des Patentschutzes
2.1 Gesetzliche Regelung der materiellen Schutzvoraussetzungen
2.2 Technischer Charakter der Erfindung
Ⅲ. Ergebnis
References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