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The New Understanding on the Meaning of Cybersecurity Legal System
초록
영어
Today, cybersecur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Korea, there have been movements to improve cybersecurity legal system. However, discussions have yet to result in actual progress and any improvements in the legislation have been stagnant until now.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ybersecutiry has gradually risen and is more prevalent than in years past,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ot being made. This problem is from misconception about the concept of cybersecurity and misunderstanding about cybersecurity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firm the concept of cybersecurity(cyber‘anbo’). And then, what cybersecurity legal system is must be considered from correct angles. After the new understanding, desirable discussion is taken for assurance of civil liberty, establishment of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ing of capabilities in cybersecurity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a right view on cybersecurity legal system and to seek desirable direction of legislation to end unproductive dispute for the promotion of cybersecurity legislation.
한국어
오늘날 사이버안보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에 관련되어 사이버안보 법제 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찍이 있어왔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 며, 관련 입법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법제도 정비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안보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의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이버안보 법제도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인식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사이버안보 법제도에서 필 요한 기본권의 문제와 책임 정립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이 올바르게 논의될 수 있다. 사이버안보 법제 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니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종결하고 사이버안보 법제도 정비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사이버안보 법제도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3. 사이버안보의 개념과 규범적 의의
3.1 사이버안보와 사이버보안의 혼용
3.2 사이버시큐리티에서 국가안보적 요소의 확인
3.3 사이버안보와 사이버보안의 관계
4.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규범적 성격과 범위
4.1 사이버안보 법제도와 사이버보안 법제도의 구별
4.2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보호법익
4.3 행정법으로서 사이버안보 법제도의 규율사항
5.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