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s a field in which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ose who hold them and those who use them. In other words, the users from mainly developed countries have taken the advantage of obtaining huge economic profit by using inventions or modification of GRTK without any compensation and they have taken it for granted, on the other hand, the providers from mainly developing countries who have GRTK advocate the establishment of a new protection system to protect them without depriving of economic value based on the possession of resources. These discussions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in FTA negotiations. South Korea has signed the Nagoya Protocol and prepared legislation to implement it. The legislation provides access, use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and genetic resources related to traditional knowledge. Therefore new negotiation strategies would be needed in the future.
한국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측과 이를 이용하는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분야이다. 즉, 선진국이 주를 이루는 이용자 측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종래에 대가 없이 이용하면서 발명이나 유전자원의 변형개발 등으로 커다란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이에 반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 측은 자원의 보유를 근간으로 경제적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문제는 국제적 논의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간 FTA에서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민감이슈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해 최근 우리나라가 서명한 나고야 의정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향후 FTA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건을 조성 중인 브라질 등 자원 부국이 포함되어 있는 MERCOSUR 등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더더욱 정밀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논의, 기체결 FTA 논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국내 이행입법을 살펴본 후 향후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해 협상에 있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II.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1.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
2. 보호대상으로서의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III. 기체결 FTA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
1. 지식재산권 챕터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조항
2. 협력 및 지속가능 챕터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조항
3.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FTA상 의무이행
IV.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내이행
1.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개념 및 국가의 책무
2. 국내 유전자원의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3. 해외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4. 형사 및 행정적 구제
5. 정리 및 소결
V. FTA에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지위와 향후 협상방안
1. TRIPs에서의 보호대상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2. 유전자원 출처표시의무에 관한 대응방안
3. 나고야 의정서 및 이행법을 고려한 협상방안
VI.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