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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바라는 한국지식재산법률서비스의 미래 -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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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Desired by Companies fo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ervice - Focused on Korean Patent Attorney’s Rights to Audience -

조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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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paper, I intended to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 companies of current and future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ervice in Korea based on economic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model. Therefore, I applied five criteria, such as 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and empathy, to specific technological case I experienced, and to patent infringement case in Korea. I reached a conclusion that company’s satisfaction level for legal service is very low in such cases due to lack of lawyer’s technological knowledge. To find the way to improve companies’ satisfaction, I compared the systems of patent attorney’s rights to audience in the court to judge patent infringement case in Korea, Germany, Japan, England and America. I found the patent attorney’s audience system in patent infringement case would be categorized as to confer no rights to audience at all in Korea, to confer the rights to make court statement in Germany and Japan,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patent attorney subjoined registrant only when the patent attorney joints with lawyer in Japan, and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the holder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in England. Further, American patent attorney, a kind of lawyer, has full rights to audience. I analyzed each patent attorney’s audience systems above mentioned based on the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model. For reliability criterion, both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are most favorable. However English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actually equal to the American and the Japanese system in terms of reliability. Patent attorney’s court statement system in Germany and Japan are lowest level of reliability. For responsiveness or assurance criterion, both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and English patent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are most favorable.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is lowest level in terms of responsiveness or assurance criterion. Lastly, empathy criterion based on cost comparison, English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 system is most favorable. Japanese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is lowest level in terms of empathy criterion. I would like to make point that, more than anything else, the operation of 3 kinds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and establishment of such Patent County Court (now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as a forum where simpler cases could be dealt with under a cheaper and more streamlined procedure than the Patent Court in English legal system bring both the patent attorney and the consumer company a variety of different options and with them,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Based on this notion, I would like to stress that English legal system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holders of patent attorney litigation certificates system is most favorable to consumer companies’ satisfaction. Further, American patent attorney system is more favorable than joint litigation representative system to confer rights to audience on joined registrant patent attorney in Japan or than German or Japanese legal system to confer rights to state in the court as an assistant for lawyer in charge.

한국어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지식중심 사회의 성숙에 따라 기업은 경쟁자 퇴출, 시장협상, 마케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식재산법률을 활용하고 있다. 특허괴물의 거대화와 삼성-애플간 소송 등 대규모 분쟁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8조를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최종해석을 통해 부인되었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양성제도에서 변호사를 공공성과 준사법기관의 지위로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이 특허기술의 권리분석을 통한 침해여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소비자인 기업에게 불편과 위험, 그리고 비용으로 전가된다. 불합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 영국의 클레멘티 보고서나 프랑스의 다르와 보고서 및 일본의 사법개혁보고서 등 소비자의 이익추구를 가장 주된 관점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의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큰 시사성을 준다. 로스쿨 제도로 전환된 법조인 양성시스템 역시 기존의 준공무원적 성격의 변호사를 탈피하여 미국 법조의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전면에 나타나는 법률전문직의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청의 산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우에 고객만족의 척도로 제시되는 경제학적인 기대-불일치 모형을 통해 특허 등 침해사건에 적용되는 사법제도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의 고객만족을 고려하였다. 법률서비스의 고객만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서비스 품질척도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등의 차원을 기준으로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소송업무 중 기술적 이해와 입증을 위주로 하는 업무와 특허 등 침해사건의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특허 등 침해소송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내었다. 주요 국가에서 특허 등 침해소송에 관한 변리사의 역할은 미국과 같이 특허 변호사 단독대리만을 인정하는 경우, 변리사가 된 후에 추가 자격을 취득하여 일본의 부기변리사와 같은 공동 소송대리나 영국의 소송인가 변리사와 같이 단독대리를 허용한 경우, 독일의 법정변론제도나 일본의 보좌인 제도와 같이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소송의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구분된다. 영국 소송인가 변리사의 단독대리 제도는 미국식 특허변호사 제도나 일본 부기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및 독일과 일본의 변리사 법정진술 제도보다 기업에 유리하다. 변리사 단독대리의 경우 신뢰성 차원의 기대충족 가능성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술을 위주로 하는 특허 등 침해소송의 특성과 소송인가를 받기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고려하면 신뢰성 위험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성과 보증성 차원은 미국식 특허변호사의 수준에 이를 것이고, 낮은 비용에 따른 공감성 차원의 기대충족 가능성은 어떤 제도보다도 높다. 영국 사법제도는 소정 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훈련을 근거로 3종류의 소송인가증을 통해 변리사 단독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지재권법원을 기존의 특허법원에 추가하는 다양성의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만족에 큰 성과를 시현하였다. 기업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관련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비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전문 법률서비스가 상호 타협적인 가격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리사가 단독으로 완전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개선한 영국 소송인가 변리사 제도가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을 가장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식 부기변리사의 공동소송제도나 독일 법정변론권 혹은 일본 보좌인 제도보다는 미국의 특허변호사 제도가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 등 침해소송 시스템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추구 관점에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기대충족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 개선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I. 서언
  2. 법률 서비스 만족척도의 이해
 Ⅱ. 한국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의 현상
  1. 기술적 입증이 중요한 송무 특징
  2. 특허 등 침해소송 업무의 특징
 Ⅲ. 특허침해소송의 국가별 제도 비교
  1. 한국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특징
  2. 독일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특징
  3. 일본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특징
  4. 영국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특징
  5. 미국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특징
 Ⅳ. 국가별 특허침해 소송제도 평가
  1. 미국 특허변호사 제도의 평가
  2. 영국 변리사 단독대리 제도 평가
  3. 일본 부기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평가
  4. 독일ㆍ일본 법정진술 제도 평가
 Ⅴ. 결론 - 기업이 바라는 서비스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조천권 Cho, Chun-Kwon. 주식회사 그라비티 법무오피스 부장, J.D. 미국법/ LL.M. 중국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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