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Reconsideration of Legal Law on Fruit Liability for National Compensation
초록
영어
Various theories are mixed in regard to the concepts and scope of the key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iability. Even if the case is unclear,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responsibility. Since the Constitution does not make any mention of the requirement, a legislator in Parliament has the freedom to organize legislation to make sure that the Exercise of right to indemnity could be exercised in some cases. Thus, in Article 2, Clause 2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t is comprised of two situations in which it was enacted, and even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ve policy, it can be factored in to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was excluded. It is the ultimate criter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tentional or negligent negligence of the Government Official, and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paragraphs 2. to 1. above shall be found in rela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of Annex 2 to this Article 2.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s a “special law” under the “Civil Act” any longer. As a result of filing a civil lawsuit against a civil lawsuit, there is also a side effect that is bound to be overly subjective.
한국어
국가배상책임의 주요 성립요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학설이 지나 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판례가 때때로 이해하기 힘 든 과실관(過失觀)을 드러내고 있으며, 해석마저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 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요건에 관한 문제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 이다. 「헌법」에서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에 한정하여 구상가능성을 유보한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그 요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 았기에, 입법자로선 어떤 경우에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을지 더 광범히 하게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제2조 제2항 에선 그것이 고의와 중과실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입법정 책적 차원에서 제외된 경과실의 경우까지도 상황에 따라선 포함시킬 수 있다. 국가의 자기책임설의 입장을 취하면, 가해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 소는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다. 오히려 구상권발동 의 요건의 차원에서 접근을 강구할 수 있다. 즉, 가해공무원의 고의나 과 실의 존부가 국가책임인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가배상 법」제2조 제1항상의 고의와 과실은, 제2항상의 구상권행사요건의 상 관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즉,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병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병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는 국가 배상책임의 법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배상책임의 기 능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헌 법」과 「국가배상법」을 해석하였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을 공무원 개인 책임의 인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국가배상법」을 더 이상 「민법」의 ‘특별법’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 는 없다고 본다. 실제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을 처리하면서, 지나치게 주관적 책임구조에 얽매이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목차
Ⅱ.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의 소재
Ⅲ.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의 한계와 극복
IV.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