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Germany has been experiencing great social problem, the refugee problem, and the "Embraced Policies of Integration and Refugees Integration Policy" has been established in the policy of embracing refugees. Germany accepted refugees from the humanitarian leve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a of the Constitutional law, after the 1992 civil war in Yugoslavia, the wars in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the Balkans since 2015, but the social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and terrorism. Germany, as a world-recognized refugee, has already enacted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Refugees in 1951 and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refugee protection and acceptance procedures in 1992, and 16 sates’ quota for the refugees.
After tha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rising refugees will be revised in between 2015 and 2016 through a policy called "Asylpaket". In the first refugee package, the refugees’s application for refugee applications was strengthened in response to the occurrence of large numbers of refugees, and measures were taken to expel those who were rejected. The revision of the Refugee Package II has been revised twice. The revision of the March 2016 revision was to revise the existing name of the "AsylVfG" to "AsylG" to facilitate the process. The amendment in July 2016 also amended the relevant legislation with the aim of integrating the displaced refugees for temporary or long-term residence in Germany with the aim of integrating them into the labor market. Germany's refugee law has been thoroughly revised to distinguish it as a relatively safe country of origin, to select refugees, to stabilize the domestic society, and to help refugees naturally to the German labor market, thereby contributing to economic development. Korea should als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Germany 's refugee law as a legislative preparation to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mass refugees following the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한국어
최근 독일은 난민문제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난민 포용 정책에서 “수정된 포용정책과 난민통합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은 1992년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2015년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발칸반도의 전쟁으로 난민이 대거 발생하자 헌법인 기본법 제16a조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 여론의 악화와 테러 등 사회 문제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인 난민수용국으로서의 독일은 이미 1951년에 난민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을 마련하였고, 1992년도에 난민절차법을 제정하여, 난민의 보호와 수용절차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난민 신청을 위한 난민청과 16개 각주에 대한 수용쿼터를 마련하는 등 선진적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후에 난민급증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일명 “난민페키지(Asylpaket)”로 불리는 정책을 통해, 2015년에 개혁I과 2016년에 개혁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난민패키지I에서는 주로 난민의 대거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난민신청 심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거부된 자는 급속히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난민패키지Ⅱ는 두 차례의 난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3월의 개정에서 특이할 사항은 기존의 “난민절차법(AsylVfG)”의 법명을 “난민법(AsylG)”으로 개정하고, 범법자의 강제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또한 7월의 개정에서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 독일 거주를 위해 유입된 난민에 대해 이들을 노동시장 등에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독일의 난민 관련 법은 전폭적인 개정을 통해 비교적 안전한 출신국으로 구분하여 난민을 선별하고 국내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난민이 독일 국내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해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정세의 급변화에 따른 대량 난민의 유입을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입법적 준비로서 독일의 난민법이 주는 시사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난민법의 역사
III.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
IV. 2015년 난민법 개혁 (Asylpaket I)
V. 2016년 난민법 개혁 (Asylpaket II)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