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guaranteeing social rights is to protect the economic weak and to adjust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social classes through direct economic activities or economic intervention of the state. Thus, social rights are different from classical rights to freedom which require states to cease intervention in freedom. For this reas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to freedom is realized by the omission of the state, so it recognizes its character as a concrete right without special debate. However, there are much debates about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s that require active consideration and benefits by the stat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make up theories which accept social rights as a concrete right, and to analyze all conditions for its realization, especially judicial implementation. The grounds for identifying social rights as a concrete right are as follows: In particular,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for those who can not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In this regard, just as in the case of rights to freedom, the positive legal basis for grounding social rights as concrete rights can be said to b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in 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People who are in a state of being unable to live a healthy, cultural minimum life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legal status as 'realistic' rights entities. Therefore, the social rights as concrete right is proved by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social rights is limited in reality. A change in the realistic socio-economic background is only a matter of expanding or reducing the standard of living at the minimum level, but it does not change the nature of the rights. The illegality of legislation can be rescued by constitutional complaint which i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stitution and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From this perspective, I think that social rights are concrete rights.
한국어
사회적기본권의 보장방법은 국가의 직접적 경제활동이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계층간의 대립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과 국가적 보호를 요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자유에 대한 개입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고전적 자유권과는 구조가 다른 권리이다. 이 때문에 자유권의 실현은 국가의 부작위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론(異論)없이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반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배려와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그 이념 못지않게 실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는 이론구성을 하고, 그 실현, 특히 사법적 관철을 위한 제반 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최저한의 생활보장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근거지우는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조차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국민이 ‘현실적인’ 권리주체로서의 법적인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현실에 있어서는 한정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변화는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확장・감축의 문제일 뿐 권리의 성격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헌법에서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법에 구체화된 헌법소원에 의하여 입법의 부작위가 구제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구체적 권리설을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체계
III.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