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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원문정보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von der Abgeordnetenentschädig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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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r Bundestag hat für das Recht der Abgeordnetenentschädigung eine neue Grundlage mit dem Gesetz zur Änderung des Abgeordnetengesetzes. Es war das Diäten-Urteil des BVerfGs vom 5. November 1975, das zu einem fundamental neuen Verständnis führte. Die Alimentation müsse dem Abgeordneten, der im übrigen kein berufliches Einkommen habe, eine Lebensführung gestatten, die der Bedeutung der Amts angemessen sei. Das BVerfG hat zur Bestimmung der Höhe der Entschädigung ausgeführt, dass diese während der Dauer der Zugehörigkeit zum Parlament eine ausreichende Existenzgrundlage abgeben muss. Art. 48 Ⅲ 1 GG beschränkt sich auf das für den Bundesgesetzgeber verbindliche Gebot einer angemessenen Entschädigung, die die Unabhängigkeit der Abgeordneten sichern müsse. Die Begriffe ‘angemessen’ und ‘Unabhängigkeit sichernde’ sind auslegungsbedürftig. Es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die Angemessenheit einen Rahmen umschreibt, innerhalb dessen sich die Entschädigung nach Höhe, Dauer und Art der Leistungen bewegen darf. Es wird durch die Kennzeichnung der Entschädigung als existenzsichernd eine Beziehung zum freien Mandat hergestellt. Im Ergebnis sind Angemessenheit und Sicherung der Unabhängigkeit zwei Parameter, die nicht unverbunden nebeneinander, sondern sich vielmehr gegenseitig beeinflussen. Eine die Unabhängigkeit sichernde Entschädigung ist angemessen. Nach Art. 48 Ⅲ 3 GG obliegt die nähere Ausgestaltung des Entschädigungsrechts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dem Bundesgesetzgeber. Dies bedeutet, dass die Entschädigung über die jeweilige Höhe der Entschädigung jedenfalls ohne Verfassungsänderung nicht einer unabhängigen Kommission überlassen werden könne. Es ist zu berücksichtigen, dass es sich bei dem Begriff des Gesetzes in eigener Sache um eine verfassungspolitische, nicht verfassungsrechtliche Kategorisierung handelt.

한국어

독일 연방의회는 2014년 7월 독일 연방의회 의원법 개정을 통해 연방의회 의원 보수에 대한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는 ‘입법부 자체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연방의회는 투명하고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입법모델을 제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의원 보수는 의원과 그의 가족을 위한 완전한 부양이어야 하며, 의원 보수는 “상근 전임직으로서 의원의 생활을 위한 보수”로서 “국회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지급” 내지 “소득”이라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수액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체계에서 의원직의 위치, 의원직의 부담, 의원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원 재직기간 동안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기본법 제48조 제3항은 의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라는 연방의회에 대한 기속적인 명령이다. 한편으로, ‘적절성’이란 직무의 양, 기간 및 형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질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자유위임’과의 관계에서 보수의 성격을 도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적절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변수는 상호간 견련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즉, 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보수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연방의회 의원의 지위, 활동, 책임은 연방대법원 판사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연방의회 의원과 연방대법원 판사는 모두 헌법상 보장된 자율성과 독립성을 행사하고, 양자의 결정은 동일하게 연방 전체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입법자로서 연방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서 의원 보수를 정하는 요소들을 결정하여 의원 보수액을 도출하고, 그 조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헌법상 투명성원칙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방의회 의장과 대변인에게 수당 지급은 이들이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엄격한 형식적 평등원칙에 위배될지 모르지만, 의장과 대변인이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리에 의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하는 추가적 수당은 의원간 평등대우원칙에 위반되여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의원보다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위원장직의 정치적․실제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독일 연방의회 의원 보수 연혁과 세비 판결
 III. 독일 연방의회 의원법상 보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부하 LEE, Boo Ha.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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