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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갈등과 법적 대화 - 입법부 권한강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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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Conflict and Legal Dialogue between Parliament and President

양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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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legislative conflict between Parliament and President is one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president system. But the legislative conflict itself is not the constitutional problem. If the separation of powers is well realized in the president system, the legislation process can operate the progressive legal dialogue. Today, the constitutional problem is why the legislative authority of President in the president system is strengthened. Namely, since the role of executive in legislation process is increased, the legislation come true as President’s will. Even though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U.S. focus on checks and balances, check subject is not made up with no balance subject. The power between Parliament and President in legislation process is leaning to President. There is no reason why President face to Parliament. That is, the legislation power of Parliament is weaken. Legislation Power between Parliament and President must be tried to keep balance for face to face each other. Due to the reinforcement of President’s power in legislation process, Parliament’s legislation power is on the wane.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balance their power, t​o the maximum, by reinforcing Parliament’s legislation power.

한국어

국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갈등은 오늘날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헌법적 문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입법갈등 자체가 헌법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 입법에 있어서는 상호영향을 주며 끊임없이 발전하여 가는 점진적 법적 대화과정으로 작동한다. 오늘날 헌법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강화로 인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하여 대통령의 의사대로 입법이 이루어짐에 있다. 미국의 권력분립은 매디슨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나, 견제자는 균형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시소게임처럼, 한편의 무게가 기울면 그 무게에 의하여 다른 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게가 서로 최대한 맞추어지면 서로의 시선을 마주보고 의식한다. 현재의 입법에 있어서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너무 기울어 있다. 대통령은 국회의 시선을 마주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 권력은 적어도 서로가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균형의 무게를 이루어야 한다. 즉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여 권력의 균형성을 최대화하여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강화로 인하여 그 권한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진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심각히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입법권과 집행권을 대통령에게 함께 이전하는 권력집중의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존 로크가 언급하였듯이, 시민국가의 입법권은 단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고, 입법권의 위임자는 국민이며, 입법부의 법률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할 집행부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라고 국민이 입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입법부에게는 입법권을, 집행부에게는 집행권을 국민이 위임하였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권자가 국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머리말
 II. 입법갈등과 법적 대화의 관계
 III. 입법부 권한강화의 필요성
 IV. 현행 한국헌법상 대통령의 입법적 권한강화의 요소
 V. 실천적 방안으로서의 입법권 강화
 VI.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정윤 YANG, Jeong Yun.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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