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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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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Monetary Benefit Sharing o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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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are many difficulties found in implementing Nagoya Protocol, a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s a domestic law of each party. In particular, determination of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by Mutually Agreed Terms, which is private contract in nature, is causing major uncertainty to R&D sector using genetic resources. Meanwhile, it is worthy of notice that Brazil and India, two major biodiversity rich countries, have issued specific guideline on monetary benefit sharing which include royalty rate on genetic resources. Considering rarity of such guideline and confidentiality of most of commercial MAT, these guideline can function as useful reference to ABS negotiation and implementing legislation. The concept of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is in process of evolution and mutual consideration between providing countries and user countries is important for achieving genuine purpose of ABS.

한국어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협정인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게 하고 있다. 사적계약인 상호합의조건에 의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내용의 결정이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 및 개발에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부국인 브라질과 인도가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을 국가차원에서 제시한 것은 금전적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국가가 매우 소수라는 점, 많은 상호합의조건들이 비공개로 이루어져 이익공유 비율과 같은 세부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 브라질과 인도가 제시한 기준이 자원제공국들의 ABS 이행 입법과정 및 실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협상에 참고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높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개념은 현재 만들어지고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가운데 있으며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이 서로 이익을 얻고 궁극적으로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은 유전자원의 배타성 및 품질 정보, 공유된 이익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여 소비자로서의 이용국의 입장을 배려하고, 자원이용국은 성실히 ABS 체제 의무를 준수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물다양성협약 상 이익공유의 개념
 Ⅲ. 브라질과 인도의 금전적 이익공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윤정 Kim, Yoon Jung.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 대응팀 전문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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