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w bills referr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numbered 17,822, of which 9,809 bills, 55% of the entire ones, were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by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office. The major reasons are believer to be: first, absolutely too many bills used to be referred to the Assembly; second, basically the Assembly has been lacked in competency for the consideration and passage of the overloaded bills. The study seeks to find the ways for the further enhanced passage rate of the bills in the past 19th National Assembly. The improvements suggested are: 1)the need to introduce either the so-called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r the Analysis System of Regulation Influences; 2)the need for all the MPs-introduced bills to be obliged to go through the Legislation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for the better bill completeness; 3)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4) more subcommittees for the law bill consideration; 5) introduction of fast passage system of the non-controversial bills, and others.
한국어
제19대 국회에 접수된 17,822건의 법률안 중 55%에 달하는 9,809건의 법률안이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특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729건의 법률안 중 43.1%인 7,202건의 법률안이 의결 처리되고, 나머지 9,527건은 미처리되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가결률이 저조하고 처리 비율이 낮은 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제안된 법률안 자체의 문제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원입법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하기가 또한 어렵다. 이 연구는 의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경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보다 적은 수의 부처를 소관 부처로 두도록 상임위원회를 분리하여 다소 증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법률안 건수가 많아서 하나의 소위원회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여·야 간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는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국회의 입법과정
III. 제19대 국회 의안 처리 현황 분석
IV. 의안처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