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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과 음주운전 사고

원문정보

Compensation and Accidents from Drunk Driving

황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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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regards laborer’s death from crime or cause of crime as non-occupational accidents, and so, it does not provide insurance benefit as the government is not obligated to protect any death related to criminal act with social disapproval. One of criminal acts banned from accident compensation is drunk driving. Regardless of laborer’s compensation, accident from drunk driving is an anti-social crime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Acknowledging laborer’s death from drunk driving as occupational accident with broad criterion may lea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embracing drunk driving which is a threat to human life and safety. However, judging laborer’s accident compensation by overstrict standards may also ignore the philosophy of social insurance that is to protect laborers from social danger. Therefore, occupational accident from drunk driving requires balanced judgment between punitive measures and social protection.

한국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시키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재산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때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때가 있다. 범죄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만한 반사회적, 반공공적인 행위로서 형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다. 국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원인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거나 또는 범죄행위가 곧 업무상재해인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死傷)은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근로자의 재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급여의 지급이 금지되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히 근로자의 재해보상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근로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산재보험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업무상재해를 판단하여 재해근로자를 배척하면,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이념과 멀어진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의 업무상재해는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와 사회적인 위험 보호 사이의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금지의 필요성
 Ⅲ.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상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례
 Ⅳ.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황운희 Whang Woon-hee. 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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