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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 소고

원문정보

Some Notes on the Draft Amendments of the Korean Civil Code Regarding the Rescission of Donation

김한빈, 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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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anges of Korean society triggered a debate about modify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donation inter vivos, which has been relatively indifferent. So-called ‘Child Ingratitude Prevention Act’ aims to the problems derived from Article 558 of the Korean Civil Code(KCC), which makes rescission non-retroactive not only in ‘unwritten donations,’ but also in ingratitude of the donee and impoverishment of the donor. This article focuses to revise on the draft amendments of KCC made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MOJ draft), studying on foreign legislations about ‘revoking’ the donation. It is concluded that KCC, unlike other legislations, still can validly state donation is “rescinded.”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 MOJ draft is reasonable, in that the objects of ingratitude is limited to ‘the spouse and the lineal relatives of the donor’, while ‘gross ingratitude’ newly could be rescinded by the MOJ draft. In rescission by ingratitude, the donee should restitute all the benefits received to the donor; the right to rescind, however, should generally be succeeded. In rescission by impoverishment of the donor, the donee should be obliged to reimburse what he actually enriched; for the donee is irresponsible to that impoverishment. In case both the donor and the donee are become impoverished, the law should yield to the ethics. In amend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donation, political approach reviewed from unjust enrichment might probably be considered.

한국어

그간 민법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던 증여계약 법제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은 비서면증여는 물론 망은행위(忘恩行爲) 및 재산상태 악화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의 효과까지 미이행부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이다. 이 글은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법제를 검토하면서,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증여계약에서도 ‘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 망은행위의 객체를 현행법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로 한정하되 ‘현저성’을 매개로 그 외연을 확장한 개정시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기이행부분 반환 문제에서 망은행위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국한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권을 상속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반면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의 경우 수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현존이익으로 기이행부분 반환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도덕에 규율을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증여계약 법제 개정에는 정책적 요소가 고려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는 이와 같은 부당이득법적 요소도 포함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개정 논의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증여 해제에 관한 개정시안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한빈 KIM HANBIN.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김규완 KIM KYU-WAN.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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