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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리와 공공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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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strative rule of law and Public contribution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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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way of harmonizing Adminstrative rule of law with Public contribution system. The term ‘Public contribution’ means monetary fulfillment to bear the cost of installation of the base facility as means of contributed acceptance by the district unit planning and change. It is determined by ‘pre-negotiation on Alteration of Urban Planning’, and is intended to levy development gain. The term the pre-negotiation means the alteration of urban planning on the big scale land is permitted after confirming the public concern of development plan and the optimum level of contributed acceptance through pre-negotiation. It ought to be based on law to constraint citizens’ property rights, or impose duty on citizens by the new system. But, Public contribution system have no legal basis. Thu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tization Act」 should be regulate a clear standard on the Public contribution.

한국어

어떤 사회적 문제를 공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 법제도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법질서 및 법원리와 조화하고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헌법상 원리는 법치주의이며, 행정에서의 법치주의를 법치행정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여금제도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의 문제 대한 대처방안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자가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만 ㎡이상의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 및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는 경우, 그 개발계획의 공공성과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려는 공공기여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고 협상하여 적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공공기여의 내용 중에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이 있는 바, 이를 ‘공공기여금’이라고 한다. 공공기여금은, 공공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정된 공공과 민간의 사전협상에 의해 그 내용이 확정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민간에게 부과하는 공공기여의 내용 중 금전적 급부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여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며, 국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의 부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관련 규율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기본권제한의 원리이자 의회와 행정의 권한 배분의 원리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공기여금제도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사전협상제도와 공공기여금
 Ⅲ. 공공기여금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해영 Jeong, haeyoung. 대구국선전담변호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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