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형사소송기록 열람ㆍ등사의 제한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vision of Law on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Investigation Documents in Criminal Procedure

양경규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litigation is the legal procedure to resolve and arbitrate conflicts between private persons or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with the judgemental process. The above is the definition of litigation but in fact it is a kind of legal battle. Most civil suits are related to legal battles for rights and interests between private persons and mo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related to appropriat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or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Most criminal suits are related to determining guilty or innocence or to deciding the sentence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It is desirable for parties to a suit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In fact,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right in legal procedures such as civil 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election lawsuits, and family litigation except for special conditions. In a criminal suit parties to a suit, however,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and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on stage, when the suspect not is prosecuted, the suspect and his attorney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except for several documents such as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It is desirable for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same right in prosecuting and defending because the outcomes of a litigation have fatal effects on parties to a suit.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wo parties to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submitted to criminal justice institute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egal document could be covered or erased partially. This paper suggests revision of law that in a criminal suit plaintiff and defendant both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investigation documents including investigation records in the investigation stage for fair legal prosecution and defense.

한국어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개념은 위와 같지만 사실상 소송은 ‘다툼’이다. 민사소송은 사인과 사인 간의 이익다툼이 대부분이고, 행정소송은 사인과 국가 또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법규의 적절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며, 형사소송은 사인과 국가 간의 유무죄에 대한 다툼 혹은 형량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누구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등사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등 거의 모든 소송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사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형사소송에서만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기소가 되기 전단계 즉, 수사단계에서는 어떠한 수사기록도 등사할 수 없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창과 방패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 혹은 지위를 가져야 하고, 소송과 관련되어 사법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양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한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혹은 신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가리거나 지우는 방법 등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당사자의 공평한 공격과 방어를 위해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소 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 변천과정
  1.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
  2.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
  3.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
  4.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
  5.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
 Ⅲ. 외국의 소송서류 관련 열람·등사권
  1. 독일의 소송서류 열람·등사권
  2.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3. 시사점
 Ⅳ.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와 개정방향
  1.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
  2. 향후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경규 Yang, Kyung-Kyoo.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