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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법적 통제

원문정보

Legal control over substances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person's life, body or health

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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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lthough its safety has not been fully demonstrated, potentially hazardous substances is bound to be allowed by necessity and demand. But potentially hazardous substances should be handled differently from common materials bacuse the risk of its damage is large. One of effective way to protect human life, body, healthfrom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tific material civilization is that Operators(Including development patents, producers, distributors, etc.) who are familiar with the substance in advance are to oblige the public or contracting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The European Union has begun to regulate specific information obligations in consumer guidelines and recently has set specific regulations in DCFR and CESL. The right to information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ols used to enhance consumer status. A party who has violated information obligations is liable for any loss caused to the other party by such violate. By normative purpose theory illegality requirements contribut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marks the illegality of the damages incurred. This illegal token, even if there is no clear proof of causation, is 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pecial law by presumption and conversion of evidence with the help of risk accountability theory. The expiration date of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du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sk and the longest period of tim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damages on other property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potential hazardous materials. In the case of asbestos or medical malpractice, the doctrine justifies distinguishing these bonds from the others. The reason for treating them differently are that there is often a long latency period and that life, health and the bodily integrity in general are particularly valuable objects of legal protection and person injuries are generally regarded as more serious than property damage or economic harm.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regardless of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starting point of potential damage etc. The criteria we can think of here are creditor's perceptions. The creditor must be able to say that he knew about the bond or at least he should know it rationally. The importance of the recognizability criterion is more pronounced when a relatively short general aging period is established. The short-term aging period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bonds themselves are mainly intended to protect the debtor. But recognition criteria are essential to balance the two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reasonable interests of creditors. In any way it is reasonable to think of the maximum period of 30-40 years for damage caused by potential hazardous materials.

한국어

위해성이 잠재된 위험물질들(한계물질)은 그 안전성이 완전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허용될 수밖에 없지만 그 손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질들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첨단과학물질문명의 발달로부터 인간의 생명·신체·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그 물질에 대하여 잘 아는 사업자(개발특허권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을 포함)로 하여금 공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더불어 일반인이나 계약당사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도록 의무지우는 방법이다. 유럽연합은 소비자지침 등에서 구체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규율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공통기준초안(DCFR)이나 유럽공통매매법(CESL)에서 소비자지침을 업그레이드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소비자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정보의무를 위반한 당사자 일방은 그 불이행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규범목적설에 따르면 위법성요건은 손해배상책임을 획정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범위를 획정하는데 기여한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위법성을 징표하고 이러한 위법성 징표는 위험책임론에 입각하여 인과관계의 명확한 증명이 없더라도 추정과 입증전환에 의하여 그 특별법의 규범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잠재적 위험물질의 특성상 그 위험의 현실화로 인한 인신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그 최장기간은 다른 재산상의 손해와 구별되어야 한다. 석면이나 의료과오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학설은 이들 채권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특별취급은 한계물질에 의한 손해가 명백해질 때까지 장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은 점, 생명·신체·건강과 같은 신체적 완전성은 특히 법적보호에 가치가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인신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에 비해서 훨씬 중대하다고 생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 잠재적 손해 등의 기산점계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손해의 발생과 상관없이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채권자의 인식가능이다. 채권자는 채권에 대하여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합리적으로 보아 알아야 했다고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인식가능성 기준의 중요성은 비교적 짧은 일반적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단기의 시효기간 및 채권의 소멸시효제도 자체는 주로 채무자의 보호를 의도한 것이지만, 인식가능성 기준은 채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의 균형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다. 어찌되었든 잠재적 위험물질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해서는 30-40년의 최장상한기간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한계물질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의 향유를 위한 도구로서의 정보제공의무
 Ⅲ. 시효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승현 Cho, Sung-Hyun.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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