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원문정보

Constitutional Study on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 Policies

장민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Rapid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means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and requires changing paradigm of functions of protection and care which has been responsible for by family into the state and society. Living Alone in Korea means being poor, having unstable housing and being isolated socially. As the causes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and difficulties and needs they have experienced are different from each gener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suitable for their needs and compatible to low fertility policies. Even though, each of us can be one-person household anytime throughout one's life and we have to prepare supporting policies for single households according to changed family structures. Current law system has been formed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family, which is composed of a married couple and their children, which causes excluding one-person household from legal protection and making obstacles to enjoy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equal protection of law, and right to social security. Also, the narrow concept of family on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disturbs supporting one-person households substantially. This study is aimed to seeking the necessity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s through analyz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one-person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the continuous growth of people living alone.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concept and current state of one-person household in our country. Next, I consider various problems which are possible to cause their separation or exclusion from legal protection, focused on their constitutional rights. After that, I introduce cases of other countries regarding policies responding to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to get the implication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from Germany, Sweden and Ireland.

한국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살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형태를 의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가족 관계의 단절이나 가족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를 나타낸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 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층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체 가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원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며,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헌법적 차원에서 1인가구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1인가구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현재 1인가구의 기본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등의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독신자라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도 하며,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인가족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부양자모델에 근거하여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종래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과 혈연, 입양에 의한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가족 해체,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증가하는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이를 포함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를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문제의 제기
 II. 1 인가구의 개념과 증가 현황
 III. 1 인가구 지원의 헌법적 근거 검토
 IV. 유럽의 1인가구 지원 정책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장민선 JANG, Min Sun.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