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Deposit money for candidate registration provid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n be permitted so much as it has the effect of pre-prepayment of fines for negligence and the expenses for any vicarious execution against illegal facilities. However, a monetary deposit as “a deposit for the sincereness of registration” or “a penalty for random candidacy” is not so required because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for district members is based on the plurality system. Such a deposit is even more unnecessary in the election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fact, the deposit restricts the freedom of candidacy as the barriers to entry. Although it has the deterring effects to some extent on the random candidacy, it eventually results in the discrimination of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such as the young generation. In other words, it blocks up the channel of political change in the long term. So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monetary deposit as a deposit for the sincereness of registration or a penalty for random candidacy, or to lower its level in parallel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oters’ recommendation (signature). The deposit may not be required as for the candidates of the political parties that are working as parliamentary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voters’ recommendation can be substituted for it as for those of newly established parties; it may be required with signature requirements, as for independent candidates,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a minimal psychological burden to them. Legislators can determine the amount of the deposit in their own discretion, taking into account comprehensively both the freedom of and the sincerity of the candidacy. And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requirements of the return of the deposit, which must be at the most 5% of the valid votes as the majority of foreign countries.
한국어
현행법상 입후보 기탁금의 과태료 및 대집행비용 등 사전예납 효과는 인정되므로 이러한 취지의 기탁금은 필요한 만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다수결방식을 취하는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체계상, ‘진실성보증금’ 내지 ‘난립제재금’으로서 기탁금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기탁금은 사실상 진입장벽에 해당하며 자유로운 입후보에 대한 규제가 되고 있다. 기탁금에게 입후보 억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로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작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을 차별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기탁금은 선거에 참여하는 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 내지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정치적 변화의 통로를 막는 셈이다. 따라서 진실성보증금 또는 제재금으로서의 기탁금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을 낮추고 이와 병행하여 선거권자 추천(서명) 요건을 활용하면 된다. 국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 진실성보증금으로서의 기탁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신생정당 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진실성보증금으로서의 기탁금 대신 서명요건을 요구하도록 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서명요건과 함께 최소한의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기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무소속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으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자의 합헌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할 것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무소속 입후보의 자유와 입후보의 진실성담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가운데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무소속 후보자에게 진실성보증금으로서 기탁금을 인정한다면 그 반환요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외국처럼, 유효표의 5% 이상을 득표하였으면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I. 들어가며
II. 기탁금의 개념
III. 현행 기탁금제도의 위현성
IV.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