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프랑스 재정법상 공회계 제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Essai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dans le droit français des finances publiques

전주열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En observant le droit français des finances publiques du point de vue du droit public coréen, nous en constatons que le régim juridique que s’impose sur l’exécution budgetaire est bien developpé. Nous remarquons notamment deux caratéristiques dans le régime: d’une part, la séparation des ordonnateurs et des comptables publics; d’autre part, la fonction des comptables publics en tant que contrô̂leur des actes des ordonnateurs. Dans ce sytème triditionnel du régime français de l’exécution budgetaire, est arrivé en 2012 le nouveau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qui remplace celui de 1962. Le nouveau texte attire notre attention particulière puisqu’il est elaboré dans le contexte du changement général du droit des finances publiques en France qui a été amorcé par la mise en place de la LOLF et qui ne cesse jusqu’alors de présenter de problèmes institutionnels et juridiques.

한국어

우리나라 재정법의 관점에서 프랑스 재정법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에 관한 법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재정의 집행 단계에 대한 공법 제도적 관리·통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공회계 관련 공무원의 횡령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 공회계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실질적 예산집행 권한을 조직적으로 양분시켜 놓았다는 점과 둘째, 이분화된 예산집행 조직에서 공회계가 중심적인 감독 또는 통제의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조직적으로 권한이 양분되어 있다는 것은 재정집행은 집행 결정을 하는 명령권자와 이를 실행하는 공회계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회계관은 명령권자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공회계관 업무의 결과는 공회계 장부의 작성으로 나타난다. 공회계관은 자신이 작성한 공회계에 대해 회계기준 적합성을 기준으로 사법적 책임을 진다. 이상의 구조가 프랑스 재정법상 예산집행의 단계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상의 전통적 예산집행 통제 방식이 2001년에 재정되고 200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프랑스 재정조직법 체제에 적응하도록 2012년에 공회계에 관한 일반규정이 개정되었다. 재정조직법은 예산집행 단계뿐 아니라 재정법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꾼 입법적 조처로 평가된다. 이 새로운 방식에 예산집행 제도와 공회계 제도가 어떻게 적응하도록 2012년에서 규정하고 있는지가 최근 프랑스 재정법 변화 양상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규정이 갖는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 공회계 제도와 프랑스 재정법에서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2012년 규정에서 새롭게 정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프랑스의 전통적 공회계 제도
 III. 2001년 재정조직법을 통한 재정법 개혁
 IV. 2012년 규정에 따른 공회계 제도의 변화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전주열 JEON, Joo Yeol.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