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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충돌예방법규의 위반과 민ㆍ형사법적 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

원문정보

The Causation and Burden of Proof between Breach of COLREGs and Legal Liability

정영석, 박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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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collision due to a breach of COLREGs can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or a tort in civil laws. However, because a breach of COLREGs itself does not directly lead to a crime or a tort, there has to be a provable causation between the breach of COLREGs and the consequence of the collision to make the offender take legal liabilities. To examine a causation between a breach of COLREGs and the collision,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n accordance with criminal liability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even if an offender breached COLREGs, for that action to qualify for a criminal offence, a causation between the act and the result must exist. Second, a prosecutor may take burden of proof what is true in criminal cases. But seamen, pilots, and others might have to plead the evidences whether it is true, as the accused. Third, civil liability needs to prove the causation between breach of COLREGs and losses. Forth, Englo-American law system requires a proximate causation between breach of COLREGs and losses while Korean civil laws demand reasonable causation.

한국어

「1972년 해상충돌예방규칙」을 비롯한 각종 해상충돌예방법규의 위반은 선 박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곧 형사범죄를 구성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 성할 수도 있다. 다만, 해상충돌예방법규의 위반사실이 곧바로 형사범죄를 구성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나 민사책 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상충돌예방법규와 그 결과사이에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선박의 항행의 국 제성에 비추어 한국법을 적용할 경우와 영미법을 적용할 경우로 나누어 해상충 돌예방법규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상충돌예방법규 위반이 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형사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하 였다. 둘째, 형사책임에 대하여 해상충돌예방법규의 위반 행위가 형사범죄로 소추된 경우 실질적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피고인이 된 해기사, 도선사 등이 자 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그 사실의 진위에 대한 증명이 불명한 경우 에는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입증의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셋째, 민사책임에 대하여는 해상충돌예방법규의 위반행위가 손해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 민법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넷째, 영미법에서는 민사책임에 대하여 해상충돌예방법규 위반행위와 손해사 이에 근인관계(proximate cause)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근인관계는 선행과실을 면책하기 위한 이론이지만, 실제 해석상으로는 선행과실이 충돌의 직접적인 원 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선박의 후행과실이 ① 직접적인 또는 유력한 원 인, ② 판단의 잘못이상의 큰 과실 ③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 경우 등 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행과실을 충돌의 기여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민사책임의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영국 판레상으로는 조건부과실추정 주의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돌예방법규는 선박항행의 오랜 관습에 기해서 인정된 것을 입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반에 의해서 충돌이 생긴 것으로 추정 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성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 우에는 위반선에 대해서 사실상의 과실의 추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해 위반 선이 과실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본선의 과실은 충돌원인의 하나가 될지 모르 지만, 또는 충돌의 원인을 구성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충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해상충돌예방법규의 위반과 형사책임
 Ⅲ. 해상충돌예방법규의 위반과 민사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저자정보

  • 정영석 Cheong, YeongSeok.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 박문학 Park, MunHak. 로앤케이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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