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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상 대리인의 책임 가중에 대한 연구 - 보험분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increase of agent responsibility i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with insurance sector -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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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ciety. To make transactions easy, we use standard contract terms. We has enacted unfair contract terms act in the year of 1986. § 13 regulates that such a clause that burden the agent heavily is not valid. § 11a of German Civil Code(BGB) regulates also similar contents. Germany has enacted unfair contract terms act(AGB-Gesetz) before 10 years as us. But Germany has moved the regulations to Civil Law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obligation law(2002). We can make contract through agents. When the contract is made through agent, the legal effects are vested to principle. The mandator should fulfill the contract. When standard contract terms burden the fulfillment to th agent, it is unfair contract terms. In insurance contract law, there are regulations that the knowledge of agent is vested in that of principle. The malice of agent belong to principle. § 646 KHGB regulates such a content. § 2, § 20, § 70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regulate similar contents. The malice⋅gross negligence of insurance agent belong to principle. And the malice⋅gross negligence of insurance contractor or insurance company belong to agent. In insurance contract law, subjective factor, such as malice⋅gross negligence, neglig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surance system is based namely on utmost good faith. The duty of disclosur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more detailed regulations. We can consider the German court cases and law by the application of § 646 KHGB. In the future the contracts that are made through agent shall increase. Then we should solve the disputes arising from unfair agent related standard contract terms rationally. Foreign law, such as German law shall offer useful comparison and references.

한국어

약관에 의한 거래를 방치하게 되면 강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고 소비자 내지는 약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약관에 의한 법률거래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량거래에서 계약약관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있어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그 약관을 작성하거나 자기의 거래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방의 이해를 적정히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1986년에 약관규제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약관에 대한 규제법제에서의 핵심적 내용은 불공정성 통제이다. 그 가운데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내용의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우리 약관규제법 제13조에서 두고 있다. 상법 보험편 내에 편제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에서도 대리인의 책임과 그 인식의 귀속이 특히 문제되므로 양 영역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우리 판례상 당사자 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정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계약이행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그러한 대리인에게는 이행책임을 지워도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대리인의 공동책임을 규정하는 약관은 이미 독일 민법 제305b조 및 제305c조 제1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독일 민법 제309조 제11a호는 그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동 규정은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대리인이 공동책임을 보증에 근거하여 인수하는 경우의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대리인이 안 것을 본인이 안 것으로 보는 경우가 한국과 독일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와 같이 대리인이 안 것을 본인이 안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은 그 경우에도 직무상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만 본인이 안 것으로 처리하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직무를 떠나 순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본인이 안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이를 우리의 법제 운용에도 참조하여야 한다. 오늘날 약관에 의한 거래가 현저한 편이다. 약관을 대량거래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쌍방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미명하에 그의 일방적인 사전작성가능성을 악용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약관거래에서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당사자 간의 진정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대리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약관규제법 제13조도 적정히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약관규제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입법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상법 보험편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제도의 선의성을 중점을 두어 본인과 대리인의 안 것의 귀속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의 취지를 살려 대리인의 책임가중 및 대리인의 인식의 귀속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법제 및 구체적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약관규제법 제13조와 관련 판례
 III. 독일법의 분석
 IV. 보험계약법의 특수문제와 제도운용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병규 Byeonggyu Choi.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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