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opinion on the claus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Korean Government Contract Act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provi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escrib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Law of Korea, and reviews normatively the content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overnment contract law.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prescrib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Law is intended to ensure the original activity of the work performed by the contract officer and to ensure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makes the intellectual property subject to rights and recognizes the rights as absolute rights in civil law. In other words,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s interesting to the object and scope of the protection of rights or right to report as an individual property right is the subject of the main discussion. Although there are two systems of different nature,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ould be mutually respected as having their own existence, not conflict or exclusive relationship. However, I do not think that there is any will or effort to respect an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government contract law. The poor provision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Law see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and the government contractual law stipulates that those who poss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reated like advantage contracts, but in general, even if we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of the lowest bid price to win, it is virtually useless in government contracts. And there is no regulation or practical guideline to protect trade secrets, so there seems to be a possibility that trade secrets will be infringed by government contract system. Therefore, I would like to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hould be respected as a general clause even though it is not specific to the government contract law through my opinion.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고, 정부계약법령에 있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범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계약제도는 그 취지가 계약담당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의 원활성을 보장하고 계약의 적절한 이행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에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을 권리의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격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즉 개인의 재산권으로 보고 보호방안이나 권리의 객체와 범위 등이 그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성질이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계약제도와 지식재산권제도은 서로 충돌하거나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계약법령에는 지식재산권을 의식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여전히 부실한 조항과 지식재산권제도가 오히려 정부계약제도의 효율성을 막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부계약법령상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부계약에서 우대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쟁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하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도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여도 정부계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나 실무지침도 없기 때문에 정부계약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업비밀이 침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서 정부계약법령에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조항으로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목차
Ⅱ. 정부계약의 의미
Ⅲ. 관련 법률과 지재권 관련 조항
1. 관련 법률
2.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Ⅳ. 법적 성격
1. 정부계약법령의 성격
2. 계약의 성립
3. 일반 계약과 동일한 성질의 것
4. 정부계약의 성격
Ⅴ.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1. 정부계약법령에서 과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2. 지식재산권제도와 정부계약제도의 충돌가능성
3. 정부계약의 특성과 지식재산제품
Ⅵ. 미국에서의 입법현황
1.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
2. 터커법(The Tucker Act)
3. 계약분쟁법 (Contract Dispute Act)
4. 특허법
5. 외국인 재산
6. 무역법 (Trade Act)
7. 행정권 남용
Ⅶ. 지식재산권 보호조항과 영업비밀 보호조항 신설의필요성
1. 지식재산의 활용은 정당한 계약으로부터
2.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항 추가제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