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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의 제조방법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심사 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Upgrade of Regulatory Measure for Comparability Evaluation of Biologics Subjected to Changes in Manufacturing Processes

남두현, 김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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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quality, safety and efficacy of biologics including vaccines, blood products and antitoxins are considerably dependent o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The manufacturing processes may be changed after marketing authorization for a variety of reasons, for the maintenance of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replenishment of cell bank, seed lots and reference standards, for the improvement of manufacturing efficiency including changes in manufacturing process, equipment and production scale,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attribute and stability including changes in starting material, adjuvant, diluent, additive, analytical procedure and acceptance criteria, and so on. However, such manufacturing process change should not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quality, safety and efficacy of biologics. Thus, the regulatory measure of biologics after manufacturing process change is needed for the evaluation of its comparability in quality, safety and efficacy. MFDS already established the「Guideline for Comparability Evaluation of Biopharmaceuticals Following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Change」in 2009. However, this guideline is so inclusive for regulatory implementation, even though it exemplified and classified the cases of manufacturing process change in major, moderate and minor change. Recently, EU, Canada and WHO provided a comprehensive guidelines regarding the categoriz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change after marketing authorization, reporting process and supplement data depending on fulfillment conditions. Based on their guidelines and scientific knowledge, the preparation of MFDS detailed guideline was proposed by introducing the resonable classific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change of biologics. The reporting procedure after such a change and supporting supplement data based on fulfillment conditions were also suggested.

한국어

백신을 포함한 생물학적제제는 제조공정에 의해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의약품이다. 그 러나 생물학적제제 제조사들은 새로운 세포은행, 종배양액이나 표준물질 변경 등 제조공정 유지를 위한 변경, 제조공 정, 장치나 생산 규모 변경 등 제조공정 효율 개선을 위한 변경, 또는 면역보조제, 희석제, 첨가제 및 분석법이나 수 용한계의 변경 등 품질 속성이나 안정성 향상을 위한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시판허가 후 제조방법을 변경하게 된 다. 이러한 제조방법 변경은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러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서의 비교동등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필 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09년에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면서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방법 변경 사례를 중대변경, 중등도변경 및 경미변경으로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방법 변경 심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 근에 유럽연합, 캐나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물학적제제의 시판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사례의 분류, 고지 절 차 및 충족 요건에 따른 자료들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조방법 변경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생물학적제제의 제조방법 변경 사례를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제조방법 변 경 시 고지 절차, 충족 요건 및 제출해야 할 자료 등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본론
  1. 미국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심사 현황
  2. 유럽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심사 현황
  3. 캐나다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심사 현황
  4. 일본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심사 현황
  5. 국제기구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심사 가이드라인 개발
  6. 국내에서의 생물학적제제의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심사 현황
 III. 결론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남두현 Doo Hyun Nam.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 김홍진 Hong Jin Kim.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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