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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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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ual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hokbeop-Sonyun Violent crime - Article 32 of the Juvenile Act, focused on Protective disposition-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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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I will disscuss the article 32 of the Juvenile Act, focused on Protective disposition. There is a growing sec ond conviction rate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V iolent Crime). The criminal cases upended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jailing and rehabilitating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 n). The term "Chokbeop-Sonyun" applies to all those aged 10 -14, including juvenile offenders. The important issue of juve nile offenders(Chokbeop-Sonyun) is related to the issue of Pr otective disposition. New Protective disposition is also needed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The lack of disciplin e and direction in Protective disposition is closely linked to j uvenile offenders.. So, Juvenile offenders are dealt with unde r a separate sentencing structure that provides for their speci al vulnerability. Thus, We legislated for secure training centr es for persistent juvenile offenders. In order to deal with the most serious juvenile offenders, we need sensible, Protective disposition.

한국어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류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건수 중 강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성 범죄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 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더욱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그 결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늘고 있고 특히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 사사법기관 뿐만아니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에서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촉법소 년의 강력범죄는 최근 5년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처리절차의 초기에 비사법적 제 재나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들의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촉법 소년의 범죄 예방 및 재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소년법 제32조에 다양한 보호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 분이 1호처분 보호자등에 감호위탁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실태와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촉법소년 강력범죄 실태
 Ⅲ.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봉수 Kim Bong-Soo.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형사법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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