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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민법 개정안 논의 - 일본 민법 개정안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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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作废时效期限的《民法》修订案论旨 - 日本《民法》修正案的比较-

유성희, 김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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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62조-제 164조에서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일반소멸시효와 단 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66조에서 특별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본 민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제도의 경우에도 일반소멸시효기간과 단기소멸시효기간, 그리고 특별소멸시효기간을 정하여 그 시효기간의 기산 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 라의 제도와 일맥상통하다. 다만, 일본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를 3년, 2년, 1년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급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래관계를 속히 종결지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통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 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어느 단기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보다 오히려 채권자의 불 이익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의 인식을 기 준으로 하되 1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민 법에서 3년과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도록 하였 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이는 2014 년에 일본 법무성에서 발표한 개정시안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 민법 및 일본의 민법개정시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그 해결책으로서 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현대 사회 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시안이 ‘시안’ 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 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 여 주관적 체계를 취함으로써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발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

我国民法第162条--第164条债券和债权及所有权以外, 财产权相关 的规定有一般作废时效和短期作废时效, 同法第766条有特别期限的 规定. 日本《民法》规定的作废时效制度中分别有1年, 2年, 3年, 除外与 我国制度相似.但是, 这样的规定不适用于现代社会交易特性需尽快终 结.可是, 除了对普通债券定下10年长期的作废时效期限外, 没有阐明 如何具体的应用此条规定.而应当取得利益的债权人出现了比债务人 有更多损失的问题. 对此, 根据2013年从法务部发表的我国《民法》修正案将一般作废 时效期限缩短为5年, (公诉期间)对时效期限的起算点以债权人认知 的标准代替一同制定的10年期限.而且, 为了废除定下3年和1年的短期 作废时效中对非法行为造成的损害赔偿请求权原有的5年有效期增加 到从发生损害之日起最长为20年的保留期. 这是, 2014年日本法务省发表的修订方案中对非法行为按照损害赔 偿请求权的废止失效之外的相近之处.在确认我国《民法》与日本 《民法》修正试案中作废时效制度上出现的问题, 经过调整期限符合 现代社会特性的解决办法. 因此, 在修正试案中“试案”的意义上需更近一步的完善, 迅速行使 权力来减少债权人在纠纷中的费用, 并通过作废时效起算点主观的体系来保护债权人实际权利的起跳板.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멸시효기간 개정의 배경
 Ⅱ. 현행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에 관한 논의
 Ⅲ.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
 Ⅳ. 결론
 摘抄
 국문요약

저자정보

  • 유성희 柳星熙. 건국대학교 법학박사수료
  • 김동련 金同鍊.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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