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Study of trust system - Comparison of Trust and Treuhand -
초록
영어
Trusts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colonial country since it was first launched in the United Kingdom. Korea enforces the trust law without legislating trust contracts in the Civil Code. Korean trust law actively accepted Japanese law. However Germany which is a representative country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does not have a trust law and Treuhand is in operation. However in Germany there is a discussion on how to deal with Trust in the German law system. In Germany Treuhand is similar to Trust in the Hague Convention on Trust's Governing Law and Approval but it is interpreted as being excluded by being grasped by other systems. In other words the Hague Trust Treaty does not apply when violating Article 2 of the Hague Trust Treaty. So there is discussion on how to prepare a solution method of conflict when a legal dispute about Trust occurs in Germany. The determina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German international judicial trust system and the acceptance of foreign trust systems in Germany can also be applied to Korean trust laws.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by classifying the function of the German trust according to purpose can analyze the function of the trust and determine the legal nature just like any other legal system. However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So it can cause problems that the decision of the trust-based law is overly complic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a single legal relationship called a trust, decide the applicable law and for a trust with a property not applicable to this the measures to deal with individually can be said to be correct.
한국어
신탁(trust)은 중세 영국의 유스(use)제도에서 시작되어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에 수용되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민법의 전형계약에 신탁계약을 포함하지 않고, 독자적인 신탁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우리의 신탁법은 영미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대륙법계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단일한 신탁법이 존재하지 않고 Treuhan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제도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명칭을 달리하여 각각 Trust와 Treuhand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제도에서 근거한 Trust를 독일법 체계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에서는 Treuhand는 신탁의 준거법과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서 Trust와 유사하지만 다른 제도로 파악되어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헤이그 신탁협약 제2조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독일 내에서 Trust에 관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독일 국제사법의 신탁제도의 법적성질의 결정 및 외국법의 신탁제도의 독일에서의 수용은 국내의 신탁법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 등을 분석하고, 독일 내 신탁제도에 각각 적용한 뒤, 세분화하여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신탁의 기능을 분석하여 다른 법 제도와의 법적성질이 충돌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탁준거법의 결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신탁의 기능 및 목적이 다종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탁을 세분화하고 파악한다는 방향성보다도 오히려 신탁의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한 후에 신탁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를 설정하고 준거법을 결정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성질을 갖춘 신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처하는 방안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Ⅱ. Trust와 Treuhand의 법적 성질
Ⅲ. Trust와 Treuhand의 통합 논의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