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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Ⅱ)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원문정보

Public interest(security) in constitutional law and utilitalianism(Ⅱ)

은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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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 read through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as a Legal Problem – An Analytical Study in Public Law”, and there coincide some questions.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wer, moral(ethics) and law. l get the answer to the questions in the dialectic of Jacques Derrida’s supplementary substitute relation between Jürgen Habermas’ “discourse principle” and Niklas Luhmann’ system theory.

한국어

본고는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제1부에이은 제2부로서 공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법과 권력, 법과 도덕의 문제를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공익의 내용 및 그 결정과정으로서 하버마스의 담론원리 이론과 루만의 체계들의 이론의 루소와 데리다의 의미에서 상보적·보충대리적인 변증법을 선호한다. 그리고 권력(힘), 도덕 및 법을 위요한 각축장이 개별 법적 결정의 현실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물론 공익의 문제이외에 여러 다른 법적문제도 이런 결론을 통해 어느 정도 법적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Ⅵ. (헌)법학에서의 힘(권력)의 의미
 Ⅶ. 법과 도덕 및 윤리의 관계와 제도공리주의
 Ⅷ. 법경제학(파레토 원칙/칼도-힉스 원칙과 낙수효과/분수효과)
 Ⅸ.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법학적 문제들
 Ⅹ. 나가면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은숭표 EUN, Soong Pyo.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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