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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上的证明妨碍规则 - 以民事诉讼为视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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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Chinese Regulation of Spoliation of Evid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procedure -

중국법상의 증명방해규칙에 관한 이해 - 민사소송시각을 중심으로 -

包冰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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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s “Civil Procedure Law” for the destruction of important evidence penalties, from the legal effect of sanctions on the judicial, the compulsory sanctions and criminal sanctions on the implementation that impede the behavior of people, hoping to stop the occurrence of such behavior by the law on the punishment. However, only from the aspect of public law is not enough to regulate the conduct of the spoliation of evidence, and it should be from the private level to relieve those affected by prejudice. Supreme People’s Court “Several provisions on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rticle 75 states: “There is evidence that one party refuses to provide the evidence without justified reasons, if the other party claims that the content of the evidence is not conducive to the evidence holder, it can be presumed that the claim was established.” Thus, in Chinese civil procedure once the parties or other participants have been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oliation of evidence, the court may adopt both aspects of the public law sanctions and aspects of private law sanctions to make the conductors bear on the no interests. Thus, Chinese regulation of spoliation of evidence can be initially established. However, in the whole view, Chinese regulation of spoliation of evidence is very shallow, which not only made the non-unified understanding between practitioners and theoretical circles not yet formed, but also raised a lot of discussions and explorations on the issue of the spoliation of evidence. Therefore building the regulation of spoliation of evidence in line with Chinese national conditions has become an urgent problem. Firstly, China’s “Civil Procedure Law” should provide general terms of the spoliation of evidence, as a principle to deal with the spoliation of evidence conduct, in order to provide general guidance for constructing the regulation of spoliation of evidence and to make up for the shortcomings of individual system. Secondly, China’s “Civil Procedure Law” should establish and improve the order for production of evidence, the identification of assistance system and the party inquiry system, thus forming “general terms of the spoliation of evidence, the order for production of evidence, the identification of assistance system and the party inquiry system” the four-in-one spoliation of evidence system.

한국어

중국 “민사소송법”상의 중요증거 훼멸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법률효과를 살펴보면 증명방해행위자에 대해 사법상의 강제제재조치와 형사상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공법영역에서의 처벌을 통해 이러한 방해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법상의 증명방해행위에 대한 규제는 턱없이 부족하며 아울러 사법상에서의 피해자 구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 규정” 제75조에서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할 일방당사자가 소지한 증거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한 경우 만약 상대 당사자가 그 증거의 내용이 소지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참가인이 증명방해행위를 행하면 법원은 공법상 제재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 소송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중국의 증명방해규칙은 초기 단계가 정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현행 증명방해규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증명방해문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이끌어내었다. 따라서 중국 정세에 맞는 민사소송증명방해규칙의 수립은 현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우선, “중국민사소송법”은 증명방해총칙조항을 규정하여 증명방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증명방해규칙의 수립을 위한 총칙지침을 통해 개별 제도의 부족과 공백을 채워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 민사소송법은” 증거제출명령제도, 감정검증협조제도와 당사자신문제도를 구축 보완해야한다. 그리하여 “증명방해총칙조항, 증거제출명령제도, 감정검증제도와 당사자신문제도” 4위1체의 증명방세체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

中国《民事诉讼法》对于毁灭重要证据行为的惩处,从制裁的法律效果上看,对实施证明妨碍的行为人设置了司法上的强制制裁措施和刑事上的制裁措施,希望通过公法上的惩处来制止此类妨碍行为的发生. 但是,仅仅从公法层面对证明妨碍行为予以规制是远远不够的,应当也从私法层面对受妨碍者予以救济.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第75条规定:“有证据证明一方当事人持有证据无正当理由拒不提供,如果对方当事人主张该证据的内容不利于证据持有人,可以推定该主张成立”. 至此,在中国民事诉讼中一旦当事人或其他诉讼参与人实施了证明妨碍行为,法院既可以对其采取公法层面的制裁,也可以采取私法层面的制裁,使其承担诉讼上的不利益. 从而,中国的证明妨碍规则初步得以确立. 但是,总体看来,中国目前关于证明妨碍规则的规定是十分粗浅的,这使得不论是实务界还是理论界对于该问题均尚未形成统一的认识,也引发了诸多关于证明妨碍问题的研讨和探索. 因此,构建符合中国国情的民事诉讼证明妨碍规则已经成为当前急需解决的问题. 首先,中国《民事诉讼法》应当规定证明妨碍的总则条款,作为处理证明妨碍行为的原则,为构筑证明妨碍规则提供总则指导,以弥补个别制度的不足和漏洞. 其次,中国《民事诉讼法》应当建立和完善证据提出命令制度、鉴定勘验协助制度和当事人询问制度,并进而形成“证明妨碍总则条款、证据提出命令制度、鉴定勘验协助制度和当事人询问制度”四位一体的证明妨碍规则体系.

목차

Ⅰ. 序言
 Ⅱ. 中国证明妨碍规则立法规定的历史沿革
 Ⅲ. 中国证明妨碍规则立法规定的现状考察
 Ⅳ. 中国证明妨碍规则的检讨评析
 Ⅴ. 中国证明妨碍规则的具体建构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包冰锋 포빙봉. 西南政法大学法学院副教授,硕士生导师,法学博士,延世大学访问学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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